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피해자 명예 심각하게 훼손”

“가해행위 이미 인정…다큐 내용 진실로 보기 어려워” 가처분 인용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자료사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0일(한국시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망인(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된 것”이라며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영화 상영과 판매·배포가 모두 금지된다.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지난달 1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했다. ‘비극의 탄생’은 성추행 피해자의 주장을 일부 반박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큐멘터리 제작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논란이 반복됐다.

김 변호사는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여러 국가기관이 오랜 기간 조사해 내린 결론을 다시 부정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장할 수 없다”며 상영금지를 주장했다. 반면 영화를 만든 김 감독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당초 ‘첫 변론’은 6월 중 상영관을 정해 7월 개봉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제작진은 정식 개봉 대신 창원, 제주, 부산, 광주, 춘천, 전주 등지에서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시사회를 열었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이후인 지난달 6일에도 약 300석 규모의 서울 대한극장 3개 관에서 시사회를 강행했다. 최근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시사회가 열렸다.

여권과 여성·시민단체는 전국 시사회 역시 개봉과 다름없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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