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계엄 선포 인한 정신적 피해 인정…“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 손해배상 청구권 법원이 공식 인정한 첫 사례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해당 계엄 조치로 인한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한국시간),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절차적 요건 또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사회 질서가 해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웠고, 국민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조치로, 국민 개개인에게 공포·불안·수치심을 야기한 정신적 손해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이 주도해 지난해 12월 제기됐다. 해당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고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했던 김정호 변호사가 제안해 시민 100여 명의 원고를 모집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소송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만 서면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송 초기에 윤 전 대통령은 원고 측 대리인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담보 제공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성복 판사는 “비상계엄 조치는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본연의 책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12·3 사태와 관련된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소상공인 단체 등이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후속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편,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은 지지만, 국민 개개인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으나, 이번 판결은 그와는 다른 법적 판단을 내린 셈이다.


최정현 기자 / choi@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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