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마테오 카운티 현직 보안관 임기중 해임…캘리포니아 역사상 처음

주민 투표로 부여된 해임 권한 첫 발동
코퍼스 “진실은 사라지지 않을 것” 반발

해임된 크리스티나 코퍼스 산마테오 카운티 보안관. 자료사진.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보안관이 임기 중 해임됐다. 산마테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14일, 크리스티나 코퍼스 보안관의 해임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인사 조치를 넘어, 주민 투표로 부여된 보안관 해임 권한이 실제로 발동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코퍼스는 2022년 셰리프국 개혁을 내세우며 당선된 최초의 여성이자 라틴계 보안관이었다. 그러나 특정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노조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체포 지시 등 내부 갈등이 드러나면서 조직 내 신뢰의 위기를 맞았다. 해임 심리를 맡은 은퇴 판사 제임스 에머슨은 “직업적 한계를 넘어선 관계와 권한 남용이 있었다”며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

해임 표결에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코퍼스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다. 코퍼스는 직접 참석해 “나는 개혁을 위해 싸웠고 그로 인해 저항을 받았다”며 “직을 잃더라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일을 위해 가정까지 희생했다”며 끝까지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공개 발언에는 약 25명이 나섰으며, 일부 지지 발언도 있었지만 다수는 해임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체포됐던 노조 위원장 카를로스 타피아의 딸, 바네사 레무스-타피아의 발언이 주목을 끌었다. 그는 “범죄율 하락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지만, 그것은 주 전체의 흐름일 뿐”이라며 “더 이상의 갈등을 멈추고 부서의 명예를 회복하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 결정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기관의 책임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코퍼스 해임이 확정될 경우, 부보안관이 당분간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코퍼스에게는 14일간의 항소 기간이 주어지며, 항소하지 않으면 해임은 즉시 확정되고 법률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보안기관의 독립성과 책임 사이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운 결정으로 평가된다. 한 시대의 개혁 시도가 막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서막인지는 향후 추이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스티브 권 기자 / steve.kwon@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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