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 시의회, 총기 보유세 및 보험 의무가입 법안 통과…8월 최종 심의만 남겨둬

리카르도 시장 "총기사고 비용 매년 4억달러 넘어…납세자가 부담할 순 없어"
총기 옹호론자들은 "헌법적 권리에 세금 물릴 수는 없다" 반발
지난해 5월 VTA 경전철 차량기지 총기난사 사건 이후 본격 추진

지난해 5월 발생한 산호세 VTA 차량기지 총기난사 사건 용의자의 집에서 발견된 총기와 총알. 사진 산타클라라 셰리프국 제공.
산호세 시의회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총기 소유자에게 총기 소유 부담금을 납부하고 책임보험에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25일 밤 이런 내용의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처리했다고 CNN 방송 등 주요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지난해 5월 발생한 VTA경전철 차량기지 총기난사 사건 이후 추진됐던 법안이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표결은 보험 가입 조항과 총기 소유 부담금 부과 조항으로 나눠 진행됐는데 보험 조항은 10 대 1로, 부담금 조항은 8 대 3으로 각각 통과됐다. 법률안에 따르면 총기 소유자는 연간 25달러의 총기 소유 부담금을 비영리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이 비영리단체는 이 기금으로 총기 범죄 예방 활동에 자금을 대고 총기 폭력 희생자들을 지원한다.

총기 소유자는 또 자기 총기로 인해 생긴 피해를 보상해줄 책임보험에 들어야 한다. 총기 금고나 방아쇠 잠금장치를 구비하거나 총기 안전수업을 이수할 경우 보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이런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총기 소유자는 과태료를 물고, 총기를 압수당할 수 있다.

법안의 취지는 안전한 행동을 유도해 총기로 인한 피해 위험을 낮추고, 총기 폭력 사건으로 납세자들이 져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샘 리카르도 산호세 시장은 주민들이 총기사고 관련 비용으로 매년 약 4억4200만달러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정헌법 2조는 분명히 총기 소유권을 보호하지만, 납세자들이 그 권리에 필요한 자금을 대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리카르도 시장은 지난해 5월 26일 발생한 VTA 경전철 차량기지 총격사건을 포함해 산호세 지역에서 최근 연달아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자 이런 부담금·보험 의무화를 추진했다.지난해 VTA 차량기지 총격사건에서는 9명이 사망했고 2019년에는 길로이 마늘 축제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리카르도 시장은 이번 조치를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에 비유하며 법제화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또 단속과 관련해 경찰관이 차량 검문 때 차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듯, 총기 소유자와 마주친 경찰관이 보험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입법까지 고비는 남아 있다. 이번 법률안이 법으로 제정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되려면 다음 달 있을 최종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총기 소유 옹호론자들은 법으로 확정되면 위헌 소송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25일 시의회 표결에 앞서 이뤄진 토론에서도 반대론자들은 이 조치가 법을 지키는 총기 소유자들을 벌주는 것이고, 총기 폭력의 근본 원인에 대처하지 못한다며 반발했다.

한 주민은 “헌법적 권리에 세금을 물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총기권리연합(NAGR)의 더들리 브라운 회장은 “산호세 시의회가 총기 소유에 대한 헌법적 권리에 말도 안 되는 세금을 정말 부과하기로 한다면 우리의 메시지는 간단하다”면서 “법정에서 보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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