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과속 단속 카메라, 본격 과태료 부과 시작…최대 500달러 벌금

과속 단속 카메라. 자료사진.
지난 3월 샌프란시스코 전역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가 내일(6일)부터 적발될 경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5개월 여 동안은 적발이 되더라도 벌금은 부과하지 않고 경고장만 발부됐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5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샌프란시스코 교통국(SFMTA)에 따르면 시범 운영 기간인 4~5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과속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풀톤 스트리트(Fulton St)와 기어리 블러바드(Geary Blvd)에 설치된 일부 카메라에서는 하루 경고 건수가 최대 70%까지 감소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경고 건수가 오히려 증가하기도 했다. 지난 5개월 여간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제네바 애비뉴(Geneva Ave)와 브라이언트 스트리트(Bryant St)로 보름여 만에 수천 건의 과속이 적발됐다.

한편,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다음과 같다. ▶︎11~15마일 초과: $50 ▶︎16~20마일 초과: $100 ▶︎21~25마일 초과: $200 ▶︎26마일 이상 또는 시속 100마일 초과: $500

샌프란시스코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는 총 33곳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인 소마(SOMA)일대에 가장 많다. 샌프란시스코 교통국(SFMTA) 관계자는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위치와 법칙금 부과 등 자세한 내용은 SFMTA 홈페이지(https://www.sfmta.com/projects/speed-safety-camera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정현 기자 / choi@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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