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3일(한국시간)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자택에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변 전 하사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센터 측은 상담자였던 변 전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 데다 지난달 28일 이후 소식이 끊긴 점을 이상히 여겨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변 전 하사가 숨진 지 상당 시간 경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강제 전역 후 고향이자 가족이 있는 청주로 내려왔으나 따로 집을 얻어 혼자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 주민들은 “변 전 하사가 3개월 전에도 자살을 시도해 경찰이 출동했었고, 얼마 전부터 그의 집에서 악취도 났다“고 전했다. 자살 소동 직후 그는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변 전 하사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최근 심적으로 힘든 상태였다는 것 말고는 확인되는 게 없다“며 “유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변 전 하사를 지원해 온 군인권센터의 한 관계자는 “변 전 하사는 첫 상담 때부터 심리적인 부분을 잘 얘기하는 않아 주변을 통해 파악하곤 했다“며 “심적으로 힘들어도 군인답게 혼자 감내하려는 면모가 강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다음 달 15일 이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