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재항고에 나섰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한국시간) 오후 서울고검의 세월호 관련 고발 사건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고소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를 냈다.
민변 관계자는 “일부 서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해 내일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월 19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청와대·법무부가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세월호 단체들과 민변은 “소극적 수사와 부당한 법률해석을 통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분“이라며 지난 2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를 검토한 서울고검도 특수단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31일 항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