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항공, 기내 뇌졸중 환자 방치…960만 달러 배상 명령

원고 “승무원들 뇌졸증 대응 지침 완전히 무시”
항공사 “판결 존중하지만 동의 못 해” 항소 가능성

아메리칸항공 여객기. 자료사진.
아메리칸항공이 기내 의료 대응 절차를 지키지 않아 탑승객이 뇌졸중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연방 배심원으로부터 96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9일 크로니클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2021년 11월 마이애미에서 마드리드로 향하던 국제선에서 발생했다. 당시 왓슨빌에 거주하던 67세의 요리사 헤수스 플라센시아는 출발 전 게이트에 대기 중이던 항공기 안에서 일시적 허혈 발작(TIA·소위 ‘미니 뇌졸중’) 증상을 보였다. 그의 아내 마르셀라 타반지스는 승무원들에게 남편이 운동 기능을 잃고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알렸으나, 승무원들은 의료 지원을 요청하거나 항공사 의료팀에 연락하지 않았다. 기장은 별다른 조치 없이 비행기 출발을 승인했다.

비행이 시작된 지 몇 시간이 지나 플라센시아는 결국 심각한 뇌졸중을 겪었다. 그러나 승무원들은 인근 승객에게 환자를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을 뿐, 기장에게 보고하거나 회항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소송장은 밝혔다. 결국 비행기가 마드리드에 도착할 때까지 8시간 넘게 지체됐고, 플라센시아는 착륙 후에야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소송에 따르면 플라센시아는 사건 발생 이후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할 수 없게 됐다. 걷거나 스스로 식사·목욕·옷 입기·배변 처리를 할 수 없으며, 하루 24시간 간병과 집중 재활 치료가 필수적인 상태다.

원고 측을 대리한 번스 샤레스트 로펌의 대런 니콜슨 변호사는 “아메리칸항공 승무원들이 자사 매뉴얼에 규정된 뇌졸중 대응 지침을 완전히 무시했다”며 “이런 긴급 상황에 항공사가 이렇게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항공사 측은 재판에서 플라센시아가 이미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메리칸항공은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항공사 측은 성명을 통해 “승객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이라며 “배심원단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티브 권 기자 / steve.kwon@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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