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소명·증거 인멸 우려…탄핵 심판 위증 혐의도 적용
특검, 공모공동정범 판단…윤 전 대통령 수사 탄력 받을 듯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1일 새벽(한국시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내란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현직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계엄 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와 여론조사업체에 대한 전기·수도 공급 중단 조치를 요청한 정황이 특검에 의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지시는 이후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적이 없으며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대통령실 CCTV 영상 등 정황을 토대로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에 3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60여 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 자료와 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법원 출석 당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구속영장 심사 후에는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구속 결정 이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단전·단수 지시나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국무위원이다. 특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 선포 과정에서 ‘공모공동정범’으로 내란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로써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회의 중 한 전 총리와 함께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으로 내란 공모 혐의 규명을 위한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조사와 신병 확보에도 속도를 낼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계엄 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와 여론조사업체에 대한 전기·수도 공급 중단 조치를 요청한 정황이 특검에 의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지시는 이후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적이 없으며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대통령실 CCTV 영상 등 정황을 토대로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에 3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60여 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 자료와 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법원 출석 당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구속영장 심사 후에는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구속 결정 이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단전·단수 지시나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국무위원이다. 특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 선포 과정에서 ‘공모공동정범’으로 내란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로써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회의 중 한 전 총리와 함께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으로 내란 공모 혐의 규명을 위한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조사와 신병 확보에도 속도를 낼 방침임을 시사했다.
SF Bay News Lab / editor@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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