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률 제고 정책 '빨간불' …의료 종사자 접종 의무화는 유지
바이든 "상식적 조치 막다니 실망"…트럼프는 환영
연방대법원은 13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무효로 만들었다. 다만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했다.
AP통신 등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작년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판단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결과다.
대법원은 “OSHA는 과거 이런 강제 명령을 내린 적이 결코 없었다”며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을 제정했지만 OSHA가 공표한 것과 유사한 조처의 제정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또 대법원은 “코로나19는 집, 학교, 스포츠 경기장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든 퍼진다. 이같은 위험은 범죄, 공해, 여타 전염병에 따른 일상적 위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면 다수 직원의 일상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대법원이 작업장의 보건 긴급사태에 대응하려는 책임감에 근거해 정부 당국자들이 내린 판단을 뒤집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간 사업장의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미접종 시 정기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업은 과태료를 물도록 했었다. 미국의 백신 거부자가 많아 접종률이 정체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한 정책이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 조처는 노동자 8천만 명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 정직 또는 무급 휴직 등 징계성 인사조처를 당한 근로자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앞서 금융 대기업인 씨티그룹은 정부 명령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은 무급 휴직 처분하고 고용계약을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지난달 구글 경영진 역시 정부가 접종 의무화 마감 기한으로 내건 이달 18일까지 직원에게 백신을 맞거나, 의학적·종교적 면제를 신청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따르지 않는 직원은 유급·무급 휴가 처분이 차례대로 내려지며 끝내 해고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요양원과 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는데, 대법원은 찬반 5 대 4로 이 조처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조처는 7만6000개 기관의 종사자 1030만 명에게 적용된다.
작년 11월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에게 적용하던 백신 의무화 조치를 민간으로도 확대하자,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일부 주 정부와 기업 등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담당한 제5 연방항소법원은 민간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백신 의무화 조치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미시시피·알래스카·애리조나·아칸소·몬태나·와이오밍주 등 11개 주는 제8 연방항소법원에 백신 접종 의무화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며 소송을 냈다.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은 법관들 성향에 따라 각각 보수 또는 진보 성향을 띠는데 이들은 각자 자기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성향의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자 OSHA를 관장하는 법에 따라 추첨으로 법원 한 곳을 선정해 이곳에서 모든 소송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추첨을 통해 제6 연방항소법원이 선정됐고, 이 법원은 지난해 12월 앞선 판결과 반대로 “OSHA가 직장에서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규제할 권한이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백신 의무화 반대파가 불복해 이번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대규모 업장 내 직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상식적 요구이면서도 과학과 법에 기반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막는 결정을 내려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포천(미 경제 전문지) 선정 100대 기업 중 3분의 1이 이미 백신 의무화 조치를 시행 중인데, 즉시 다른 기업 수장들에게도 이 대열에 합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백신 의무화에 반대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물러서지 않은 대법원이 자랑스럽다. 백신 강제는 안 된다”라며 결정을 환영했다.
AP통신 등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작년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판단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결과다.
대법원은 “OSHA는 과거 이런 강제 명령을 내린 적이 결코 없었다”며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을 제정했지만 OSHA가 공표한 것과 유사한 조처의 제정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또 대법원은 “코로나19는 집, 학교, 스포츠 경기장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든 퍼진다. 이같은 위험은 범죄, 공해, 여타 전염병에 따른 일상적 위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면 다수 직원의 일상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대법원이 작업장의 보건 긴급사태에 대응하려는 책임감에 근거해 정부 당국자들이 내린 판단을 뒤집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간 사업장의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미접종 시 정기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업은 과태료를 물도록 했었다. 미국의 백신 거부자가 많아 접종률이 정체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한 정책이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 조처는 노동자 8천만 명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 정직 또는 무급 휴직 등 징계성 인사조처를 당한 근로자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앞서 금융 대기업인 씨티그룹은 정부 명령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은 무급 휴직 처분하고 고용계약을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지난달 구글 경영진 역시 정부가 접종 의무화 마감 기한으로 내건 이달 18일까지 직원에게 백신을 맞거나, 의학적·종교적 면제를 신청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따르지 않는 직원은 유급·무급 휴가 처분이 차례대로 내려지며 끝내 해고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요양원과 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는데, 대법원은 찬반 5 대 4로 이 조처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조처는 7만6000개 기관의 종사자 1030만 명에게 적용된다.
작년 11월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에게 적용하던 백신 의무화 조치를 민간으로도 확대하자,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일부 주 정부와 기업 등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담당한 제5 연방항소법원은 민간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백신 의무화 조치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미시시피·알래스카·애리조나·아칸소·몬태나·와이오밍주 등 11개 주는 제8 연방항소법원에 백신 접종 의무화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며 소송을 냈다.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은 법관들 성향에 따라 각각 보수 또는 진보 성향을 띠는데 이들은 각자 자기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성향의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자 OSHA를 관장하는 법에 따라 추첨으로 법원 한 곳을 선정해 이곳에서 모든 소송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추첨을 통해 제6 연방항소법원이 선정됐고, 이 법원은 지난해 12월 앞선 판결과 반대로 “OSHA가 직장에서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규제할 권한이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백신 의무화 반대파가 불복해 이번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대규모 업장 내 직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상식적 요구이면서도 과학과 법에 기반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막는 결정을 내려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포천(미 경제 전문지) 선정 100대 기업 중 3분의 1이 이미 백신 의무화 조치를 시행 중인데, 즉시 다른 기업 수장들에게도 이 대열에 합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백신 의무화에 반대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물러서지 않은 대법원이 자랑스럽다. 백신 강제는 안 된다”라며 결정을 환영했다.
Bay News Lab / 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