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북한 해커의 자금세탁을 도운 미국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지아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최근 캐나다·미국 이중 국적을 보유한 갈렙 알라우마리(36)에게 징역 11년 8개월 형을 선고하고, 형을 마친 후 3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3천70만여 달러를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알라우마리는 지난 2019년 2월 북한 해커가 몰타 은행에서 사이버 범죄를 통해 훔친 자금을 세탁하는 데 공모하고, 파키스탄·인도의 은행에서 자동인출기(ATM) 해킹을 통해 훔친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조직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박진혁·전창혁·김일이라는 이름을 쓰는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한 사실을 밝히면서 알라우마리가 공모 관계라는 사실을 적시한 바 있다. 데이비드 에스테스 조지아주 남부 연방지방검사 대행은 알라우마리에 대해 “세계 여러 기관·단체에서 수천만 달러를 빼돌린 사이버범죄 네트워크의 필수 통로 역할을 했다”며 “불량 국가와 세계 최악의 사이버범죄자들을 위해 자금을 세탁했고 절도범들의 주머니와 가상지갑을 채우는 공모팀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알라우마리는 이들 혐의를 인정하고 2019년 10월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감형 거래에도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