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 정부 간 권한 ‘충돌’
유사입법에도 영향 미칠 듯
연방 판사가 캘리포니아주의 ‘이민 단속 요원 복면 금지법’ 시행을 중단시켰다. 다만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에게 소속 기관과 배지 번호가 명확히 표시된 신분증을 착용하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연방지방법원의 크리스티나 스나이더 판사는 9일 캘리포니아주가 제정한 복면 착용 금지법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요원 등을 포함한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이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나 넥게이터 등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여름 로스앤젤레스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이어진 뒤, 요원들이 얼굴을 가린 채 활동하면서 주민 불안과 인권 침해 논란이 커지자 관련 법안을 추진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9월 법안에 서명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연방 정부의 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연방 정부는 주 정부가 연방 요원의 복장과 장비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요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연방 이민 단속 요원에 대한 괴롭힘과 신상 공개, 위협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스나이더 판사는 “해당 법이 주 및 지방 경찰에는 적용되지 않고 연방 요원에게만 적용돼 연방 정부를 차별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연방 요원도 마스크 없이 연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모든 법 집행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형태의 입법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이번 판결의 효력은 2월 19일부터 발생한다.
반면, 근무 중 소속 기관과 배지 번호가 명확히 표시된 신분증 착용을 의무화한 규정은 합헌으로 인정됐다. 이 조항 역시 연방 정부가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투명성과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뉴섬 주지사는 판결 이후 “법치주의의 명확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복면 금지법을 발의한 스콧 위너 주 상원의원은 “ICE와 국경순찰대가 얼굴을 가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주 경찰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법안을 즉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월 14일 심문에서 스나이더 판사는 “과거에는 마스크 없이 업무를 수행했는데, 왜 지금은 복면 금지가 업무를 방해하느냐”고 연방 정부 측에 질의했다. 연방 정부는 요원에 대한 위협 증가와 로스앤젤레스에서 ICE 요원의 동선을 따라 생중계와 주소 공개가 이뤄진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맞섰고, 일부 시민들이 얼굴을 가린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며 납치로 오인한 사례를 언급하며 법의 공익성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이민 단속을 둘러싼 연방·주 정부 간 권한 충돌 속에서, 다른 주들의 유사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방지방법원의 크리스티나 스나이더 판사는 9일 캘리포니아주가 제정한 복면 착용 금지법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요원 등을 포함한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이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나 넥게이터 등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여름 로스앤젤레스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이어진 뒤, 요원들이 얼굴을 가린 채 활동하면서 주민 불안과 인권 침해 논란이 커지자 관련 법안을 추진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9월 법안에 서명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연방 정부의 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연방 정부는 주 정부가 연방 요원의 복장과 장비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요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연방 이민 단속 요원에 대한 괴롭힘과 신상 공개, 위협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스나이더 판사는 “해당 법이 주 및 지방 경찰에는 적용되지 않고 연방 요원에게만 적용돼 연방 정부를 차별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연방 요원도 마스크 없이 연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모든 법 집행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형태의 입법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이번 판결의 효력은 2월 19일부터 발생한다.
반면, 근무 중 소속 기관과 배지 번호가 명확히 표시된 신분증 착용을 의무화한 규정은 합헌으로 인정됐다. 이 조항 역시 연방 정부가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투명성과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뉴섬 주지사는 판결 이후 “법치주의의 명확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복면 금지법을 발의한 스콧 위너 주 상원의원은 “ICE와 국경순찰대가 얼굴을 가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주 경찰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법안을 즉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월 14일 심문에서 스나이더 판사는 “과거에는 마스크 없이 업무를 수행했는데, 왜 지금은 복면 금지가 업무를 방해하느냐”고 연방 정부 측에 질의했다. 연방 정부는 요원에 대한 위협 증가와 로스앤젤레스에서 ICE 요원의 동선을 따라 생중계와 주소 공개가 이뤄진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맞섰고, 일부 시민들이 얼굴을 가린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며 납치로 오인한 사례를 언급하며 법의 공익성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이민 단속을 둘러싼 연방·주 정부 간 권한 충돌 속에서, 다른 주들의 유사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