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유대주의 명분 지원금 삭감 무효…대학 자율성・학문 자유 놓고 논란 확산
연방법원이 반유대주의 문제를 명분 삼아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지급하던 연방 재정 지원금을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3일 하버드대에 대한 26억 달러 규모의 연구비 동결 및 삭감 조치를 전면 취소하라고 명령했다고 AP가 이날 보도했다. 법원은 이 같은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연방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연방정부가 반유대주의 문제를 명분 삼아 사실상 특정 명문 대학을 겨냥한 이념적 공격을 가했다”고 지적하며 “지원 중단으로 영향을 받는 연구와 반유대주의 사이에는 직접적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유대인 차별에 맞서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11일 하버드대에 보낸 요구사항을 학교 측이 거부한 이후 벌어진 갈등에서 비롯됐다. 해당 서한에는 외국인 학생 입학 제한, 채용과 입시에서 다양성·공정성·포용성(DEI) 프로그램 폐지 등 광범위한 정책 변경 요구가 담겨 있었으며, 10개 요구사항 중 단 하나만이 반유대주의와 관련됐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하버드가 이를 거부하자 정부는 곧바로 220억 달러 규모의 연구 보조금을 동결하고 이후 계약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하버드대는 즉각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요구를 거부한 뒤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해왔다. 앨런 가버 총장은 “정부가 대학이 무엇을 가르치고, 누구를 채용하며, 어떤 연구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없다”며 학문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하버드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 리즈 휴스턴은 버로우스 판사를 “오바마가 임명한 활동가 판사”라고 비판하며 “하버드대는 학생들을 괴롭힘과 차별로부터 보호하지 못했으며 세금으로 지원받을 헌법적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정부가 지난 4월 이후 시행한 모든 연구비 삭감과 동결 조치를 취소하고, 앞으로도 헌법과 연방법을 위반하는 방식의 자금 중단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연방 연구비가 언제 하버드에 복원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연구진은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자금 지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재정 지원 문제를 넘어,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 그리고 정부의 권한 남용 여부를 둘러싼 미국 사회의 중요한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3일 하버드대에 대한 26억 달러 규모의 연구비 동결 및 삭감 조치를 전면 취소하라고 명령했다고 AP가 이날 보도했다. 법원은 이 같은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연방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연방정부가 반유대주의 문제를 명분 삼아 사실상 특정 명문 대학을 겨냥한 이념적 공격을 가했다”고 지적하며 “지원 중단으로 영향을 받는 연구와 반유대주의 사이에는 직접적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유대인 차별에 맞서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11일 하버드대에 보낸 요구사항을 학교 측이 거부한 이후 벌어진 갈등에서 비롯됐다. 해당 서한에는 외국인 학생 입학 제한, 채용과 입시에서 다양성·공정성·포용성(DEI) 프로그램 폐지 등 광범위한 정책 변경 요구가 담겨 있었으며, 10개 요구사항 중 단 하나만이 반유대주의와 관련됐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하버드가 이를 거부하자 정부는 곧바로 220억 달러 규모의 연구 보조금을 동결하고 이후 계약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하버드대는 즉각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요구를 거부한 뒤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해왔다. 앨런 가버 총장은 “정부가 대학이 무엇을 가르치고, 누구를 채용하며, 어떤 연구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없다”며 학문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하버드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 리즈 휴스턴은 버로우스 판사를 “오바마가 임명한 활동가 판사”라고 비판하며 “하버드대는 학생들을 괴롭힘과 차별로부터 보호하지 못했으며 세금으로 지원받을 헌법적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정부가 지난 4월 이후 시행한 모든 연구비 삭감과 동결 조치를 취소하고, 앞으로도 헌법과 연방법을 위반하는 방식의 자금 중단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연방 연구비가 언제 하버드에 복원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연구진은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자금 지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재정 지원 문제를 넘어,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 그리고 정부의 권한 남용 여부를 둘러싼 미국 사회의 중요한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