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비용 급등에 법적 브레이크
실리콘밸리 지역 기업·이민사회 한숨 돌려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 10만 달러 부과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취업비자 보유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실리콘밸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정책에 제동이 걸리며 향후 제도가 어떻게 변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23일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의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려 한 조치에 대해, 당장 시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수수료 인상안은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마무리될 때까지 효력이 제한되게 됐다.
이번 소송은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미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제기했다.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이 연방 이민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의회가 정부에 부여한 수수료 설정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10만 달러라는 금액은 비자를 사실상 ‘구입’하는 수준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도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권한 범위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당장 수수료 부과를 강행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정책의 효력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H-1B 비자 제도가 미국인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규제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10만 달러 수수료 인상 역시 기업들이 외국 인력 대신 미국 내 인력을 우선 채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었다. 행정부 내부에서는 이 조치로 연방 재정에 수십억 달러 이상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도 공개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기업들과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해당 정책이 미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기술, 헬스케어, 교육 분야 등에서 숙련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글로벌 인재들이 미국 대신 다른 나라로 향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H-1B 비자는 미국 기술 산업의 핵심 인력 공급 통로로 꼽힌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애플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이 다수의 H-1B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병원과 대학, 연구기관 역시 이 제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수수료가 10만 달러로 인상될 경우, 일부 기업들은 해외 인재 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 자체를 해외 지사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법원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과도 맞물려 있다. 여러 주 정부와 보건·간호 인력 관련 단체들은 이 정책이 공공 의료와 교육 시스템에 심각한 인력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간호 인력 파견 업체들은 병원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최종 결론은 아니다. 향후 본안 판결이나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책의 운명이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안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도 검토 중이다. 기존의 추첨 방식 대신 임금 수준과 직무 전문성을 반영하는 선발 방식 도입, 최저 임금 기준 설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취업비자 정책을 둘러싼 법적·정책적 논쟁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고액 수수료 부과는 일단 멈춰 섰지만, 미국의 취업비자 제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취업비자 보유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실리콘밸리의 기업과 이민자, 그리고 관련 산업 전반이 법원의 최종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23일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의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려 한 조치에 대해, 당장 시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수수료 인상안은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마무리될 때까지 효력이 제한되게 됐다.
이번 소송은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미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제기했다.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이 연방 이민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의회가 정부에 부여한 수수료 설정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10만 달러라는 금액은 비자를 사실상 ‘구입’하는 수준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도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권한 범위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당장 수수료 부과를 강행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정책의 효력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H-1B 비자 제도가 미국인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규제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10만 달러 수수료 인상 역시 기업들이 외국 인력 대신 미국 내 인력을 우선 채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었다. 행정부 내부에서는 이 조치로 연방 재정에 수십억 달러 이상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도 공개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기업들과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해당 정책이 미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기술, 헬스케어, 교육 분야 등에서 숙련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글로벌 인재들이 미국 대신 다른 나라로 향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H-1B 비자는 미국 기술 산업의 핵심 인력 공급 통로로 꼽힌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애플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이 다수의 H-1B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병원과 대학, 연구기관 역시 이 제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수수료가 10만 달러로 인상될 경우, 일부 기업들은 해외 인재 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 자체를 해외 지사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법원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과도 맞물려 있다. 여러 주 정부와 보건·간호 인력 관련 단체들은 이 정책이 공공 의료와 교육 시스템에 심각한 인력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간호 인력 파견 업체들은 병원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최종 결론은 아니다. 향후 본안 판결이나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책의 운명이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안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도 검토 중이다. 기존의 추첨 방식 대신 임금 수준과 직무 전문성을 반영하는 선발 방식 도입, 최저 임금 기준 설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취업비자 정책을 둘러싼 법적·정책적 논쟁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고액 수수료 부과는 일단 멈춰 섰지만, 미국의 취업비자 제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취업비자 보유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실리콘밸리의 기업과 이민자, 그리고 관련 산업 전반이 법원의 최종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