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 트럼프의 오리건주 군대 투입 중단 ‘긴급 명령’

캘리포니아·오리건 공동 가처분 신청 인용
트럼프의 ‘타주 방위군 동원’ 논란 확산

포틀랜드에서 군대 투입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대치한 군인들. 사진 AP유튜브 캡처.
연방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오리건 내 주방위군 배치를 전면 중단시키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5일 밤 연방지방법원의 카린 이머거트 판사는 오리건과 캘리포니아 주가 공동으로 제기한 긴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연방정부가 오리건 주에 주방위군을 파견하는 행위를 14일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하루 전 이머거트 판사가 오리건 주방위군의 연방화 배치를 막은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우회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오리건 주 포틀랜드로 파견하겠다고 지시하면서 촉발됐다. 판사는 긴급 전화 심리에서 “캘리포니아 방위군을 오리건에 투입하는 것이 어제 내린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아니냐”고 연방정부 측 변호인을 질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포틀랜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소규모 시위에 집중하며 ‘전쟁터’, ‘지옥 같은 도시’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지역 당국은 해당 시위가 도심과 멀리 떨어진 한 블록 규모의 구역에서만 벌어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는 사진과 영상 상당수가 2020년 시위 당시의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리건 주는 지난 9월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리건 주방위군을 연방화하면서 시위 규모가 커졌다고 밝혔다. 다음날 연방 요원들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자, 약 400명의 시위대가 모이기도 했다.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에서 200명의 주방위군을, 일리노이주에서도 300명을 각각 동원해 오리건과 시카고에 배치하려 했다. 그러나 일리노이 주지사 프리츠커는 “군사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며 배치를 공식 반대했다.

오리건 주의 긴급 법원 제출문에 따르면,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텍사스 주방위군 400명을 오리건과 일리노이, 기타 지역에 배치하라는 명령서를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머거트 판사는 “연방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피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리건 측 변호인 스콧 케네디는 “24분 전에서야 텍사스 주방위군이 동원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법정이 ‘말장난 두더지잡기 게임’처럼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오는 10월 17일에 가처분 연장 여부를 심리하고, 10월 29일에는 보다 영구적인 금지 명령(예비금지명령)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도시와 주를 점령하려는 시도”라며 “오리건은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의 롭 본타 법무장관 역시 “타주의 방위군을 다른 주로 보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대통령의 불법적 권한 남용에 대한 중요한 제동”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포틀랜드의 키스 윌슨 시장은 “연방 요원들이 평화적 시위대에 불필요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법무부 민권국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공격적인 대응은 오히려 평화를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정현 기자 / choi@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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