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실내 예배 일부 허용해야”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 금지한 실내예배를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 연방 대법원은 5일 캘리포니아 출라 비스타에 위치한 사우스베이 연합 오순절 교회와 패서디나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하베스트록 교회 그리고 하베스트 국제 선교회가 제기한 실내 예배 전면금지 철회 요청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것이 공공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교회내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연방 대법원은 그러나 실내 예배를 모두 허용하는 것 또한 위험한 일로 주정부가 교회내 예배 인원을 25%까지는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대 수용인원의 1/4 안에서는 교회내 실내 예배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판결에서 “교회내 예배를 전면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결정은 아무리 코로나 사태로 인한 팬더믹 상황이라고 해도 지나친 것”이라며 “공공의 안전을 위한다고 해도 주정부의 이런 권한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법관 전원일치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일부 소수 의견으로 실내 예배를 허용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식당내 식사는 물론 영화 관람도 금지한 것처럼, 교회내 예배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선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판결로 실내 예배를 전면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도 향후 제한된 인원 내에서는 교회내 예배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사우스베이 연합 오순절 교회의 변호사인 챨스 리만드리는 판결 후 “종교의 자유를 지켜준 대법원의 판단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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