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앞에서 검사에 직접 따지며 적극 항변
26일(한국시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이 대표는 장기간 단식으로 몸이 쇠약해진 상태인데도 판단 근거를 제시하라고 직접 따져 묻는 등 검찰 주장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7분께부터 오후 7시24분께까지 총 9시간17분 동안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유 부장판사가 혐의와 관련해 궁금증을 표하면 직접 보충 설명을 하고 검찰 주장이 납득되지 않을 때는 근거를 제시하라며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이 주장한 증거인멸과 주요 관계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직접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는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구속 여부에 정치적 명운이 달린 만큼 직접 항변에 나서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날 법원에 출석할 때와 나갈 때 모두 혐의 인정 여부나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일절 답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자칫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는 ‘장외 여론전’을 자제하고, 법리적으로 승부를 가린 뒤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문에 참여한 검찰 관계자는 법정을 떠나며 “(이 대표가) 말씀을 많이, 잘하시더라”라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 측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 대표가 많이 힘들어했다며 “재판장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하는 정도로 했다. 말을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서는 불꽃 튀는 대결이 벌어졌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김영남(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검사와 ‘백현동 개발 특혜’를 맡은 최재순(37기)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을 필두로 정예 수사팀 10여명을 투입했다.
이 대표 측은 수사 과정에서 입회한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과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은 판사 출신 김종근(18기)·이승엽(27기)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38기) 변호사,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감사관을 지낸 김희수(29) 변호사, 전석진(16기) 변호사 등 6명이 방어에 나섰다.
검찰 수사 때와 달리 법관의 심증 형성 과정에 이해가 깊은 판사 출신 변호인을 전면에 세워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을 각각 ‘권력형 지역토착비리’·’국가안보를 위협한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하고 이 대표가 사건의 정점에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증거인멸 염려’ 입증을 위한 각종 증거도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지난 7월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접견해 이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구한 당시 녹음 파일을 재판부에 제시해 법정에서 재생했다. 이달 7일 공개된 이 전 부지사의 추가 자필 진술서 작성 배경에도 민주당 인사들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씨를 “하위 직원이라 모른다”고 진술하고도, 지난해 11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구속기소) 체포 직후 신씨로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와 측근 등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빼돌려 수사 대응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진 경기도의 공문서를 두고도 ‘이 대표 지시로 문건을 빼냈다’는 민주당 대표실 직원의 진술 등도 재판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에게 여러 차례 위증을 요구한 통화내용과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의 친분을 입증할 관계자들의 증언도 언급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혐의 구성이 ‘터무니없는 소설’이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토지 용도변경 허가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이뤄진 것이고,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어 범죄에 나설 동기조차 없다는 취지다. 쌍방울그룹 김 전 회장은 알지도 못하고 그가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쌍방울의 자체 대북 경협 사업 비용이란 주장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사업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로부터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혐의가 없으니 증거인멸 우려 역시 당연히 없다”고 반박하는 한편 오히려 검찰이 관련자들을 압박·회유해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역공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현직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정치인으로 도주 우려가 없는 점, 오랜 단식으로 건강이 쇠약한 점, 혐의 전반을 다투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김종근 변호사는 심사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증거를)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인멸하겠나”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중요 관련자에 대한 위해 우려에 대해서도 “구속된 사람들을 인제 와서 어떻게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별 내용이 없었다”며 “일상적인 말속에서 나오는 걸 하이라이트를 찍으면 어쩔지 몰라도, 듣기에는 큰 의미를 못 느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심사가 장시간 진행된 만큼 그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12시를 넘겨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7분께부터 오후 7시24분께까지 총 9시간17분 동안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유 부장판사가 혐의와 관련해 궁금증을 표하면 직접 보충 설명을 하고 검찰 주장이 납득되지 않을 때는 근거를 제시하라며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이 주장한 증거인멸과 주요 관계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직접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는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구속 여부에 정치적 명운이 달린 만큼 직접 항변에 나서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날 법원에 출석할 때와 나갈 때 모두 혐의 인정 여부나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일절 답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자칫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는 ‘장외 여론전’을 자제하고, 법리적으로 승부를 가린 뒤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문에 참여한 검찰 관계자는 법정을 떠나며 “(이 대표가) 말씀을 많이, 잘하시더라”라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 측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 대표가 많이 힘들어했다며 “재판장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하는 정도로 했다. 말을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서는 불꽃 튀는 대결이 벌어졌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김영남(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검사와 ‘백현동 개발 특혜’를 맡은 최재순(37기)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을 필두로 정예 수사팀 10여명을 투입했다.
이 대표 측은 수사 과정에서 입회한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과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은 판사 출신 김종근(18기)·이승엽(27기)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38기) 변호사,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감사관을 지낸 김희수(29) 변호사, 전석진(16기) 변호사 등 6명이 방어에 나섰다.
검찰 수사 때와 달리 법관의 심증 형성 과정에 이해가 깊은 판사 출신 변호인을 전면에 세워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을 각각 ‘권력형 지역토착비리’·’국가안보를 위협한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하고 이 대표가 사건의 정점에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증거인멸 염려’ 입증을 위한 각종 증거도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지난 7월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접견해 이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구한 당시 녹음 파일을 재판부에 제시해 법정에서 재생했다. 이달 7일 공개된 이 전 부지사의 추가 자필 진술서 작성 배경에도 민주당 인사들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씨를 “하위 직원이라 모른다”고 진술하고도, 지난해 11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구속기소) 체포 직후 신씨로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와 측근 등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빼돌려 수사 대응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진 경기도의 공문서를 두고도 ‘이 대표 지시로 문건을 빼냈다’는 민주당 대표실 직원의 진술 등도 재판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에게 여러 차례 위증을 요구한 통화내용과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의 친분을 입증할 관계자들의 증언도 언급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혐의 구성이 ‘터무니없는 소설’이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토지 용도변경 허가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이뤄진 것이고,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어 범죄에 나설 동기조차 없다는 취지다. 쌍방울그룹 김 전 회장은 알지도 못하고 그가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쌍방울의 자체 대북 경협 사업 비용이란 주장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사업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로부터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혐의가 없으니 증거인멸 우려 역시 당연히 없다”고 반박하는 한편 오히려 검찰이 관련자들을 압박·회유해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역공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현직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정치인으로 도주 우려가 없는 점, 오랜 단식으로 건강이 쇠약한 점, 혐의 전반을 다투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김종근 변호사는 심사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증거를)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인멸하겠나”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중요 관련자에 대한 위해 우려에 대해서도 “구속된 사람들을 인제 와서 어떻게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별 내용이 없었다”며 “일상적인 말속에서 나오는 걸 하이라이트를 찍으면 어쩔지 몰라도, 듣기에는 큰 의미를 못 느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심사가 장시간 진행된 만큼 그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12시를 넘겨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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