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대, 한인 학생 입학 ‘역차별’ 없애야…총장 증인 요청

영 김, 미셸 스틸 박 의원 예일대 총장 청문회 증인 채택 요청

“‘소수자 우대정책’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오히려 역차별 유발”

트럼프 행정부때 소송 당해…바이든 취임하며 소송 모두 취하

미쎌 박 스틸(왼쪽) 의원과 영 김 의원. [사진 미셸 박 스틸 의원, 영 김 의원 홈페이지 캡처]

한국계 의원들이 한인 학생들이 대학 진학시 받을 수 있는 역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나섰다.

 

연방 하원의원인 영 김의원과 미셸 박 스틸 의원은 아이비리그 명문 예일대가 아시아계 학생들의 입학을 차별하고 있다며 18일 하원 소위원회에서 열린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관한 청문회에 예일대 피터 샐러베이 총장의 참석을 요구한 것.

 

이날 청문회는 그러나 16일 일어난 한인 4명 등 아시아계 주민 6명이 사망한 애틀랜타 총격 사건에 초점이 맞춰지며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피터 샐러베이 총장은 청문회 참석 대신 학교 홈페이지에 아시아계 미국인과 함께 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계 의원들이 청문회에 예일대 총장 참석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는데 동참한 것은 대학 입학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일대는 지난해 10월 신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은 물론 백인을 차별했다며 법무부로 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은 소위 소수자 우대정책으로 불리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트럼프 행정부가 없애려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소수자 우대정책이지만 실제 학업 성적이 좋은 아시아계 학생들에게는 되려 입학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종, 출신국가 등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주기 때문에 학업 성적이 같다고 하더라도 흑인과 히스패닉에 비해 합격 비율이 최대 10%까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무부는 예일대가 인종과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차별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냈다. 근거는 1964년 제정된 시민권법이다. 이 법은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종교,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즉 소수자 우대정책이 역으로 아시아계와 백인에게 차별을 주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송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취하됐다. 인종과 출신 국가에 기초해 지원자들을 차별한다고 한 법무부 결정문도 취소됐다. 이 조치는 흑인과 히스패닉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소송 취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소수자 우대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어 한인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영 김 의원과 미셀 박 스틸 의원이 샐러베이 총장 증인채택 서한에 서명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인을 포함안 우수한 아시아계 인재들이 대학 입학과정에서 역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피터 샐러베이 총장의 청문회 증인 채택 요청 서한은 스티브 코헨 헌법, 시민권 및 시민자유에 관한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됐으며, 이 서한에는 영 김, 미셸 박 스틸 의원을 비롯해 마이크 존슨, 짐 조던 의원도 함께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이다. 의원들의 요청에도 피터 샐러베이 총장의 증인 채택은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한편, 예일대 피터 샐러베이 총장은 최근까지도 예일대 입학과 관련한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Bay New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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