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과속 단속 카메라, 3월 15일부터 벌금 부과 시작…최대 500달러

첫 5주 동안 14만 건 경고 발송
교통사고 감소 목적 프로그램 시행

과속 단속 카메라. 자료사진.
오클랜드시가 과속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한 자동 과속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3월 15일부터 실제 벌금 부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클랜드시의 발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운전자들의 과속을 줄이고 교통사고와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오클랜드시는 지난 1월 14일부터 카메라 단속을 시작했지만, 처음 60일 동안은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경고장만 발송하는 기간을 운영해 왔다. 카메라는 제한 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빠르게 달리는 차량을 감지하면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고, 이후 차량 등록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내는 방식이다.

오클랜드 시장 바버라 리는 “거리 안전은 곧 시민 안전”이라며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자, 운전자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클랜드 교통국은 프로그램 시행 후 첫 5주 동안의 운영 결과도 공개했다. 이 기간 동안 카메라는 약 7만4천 개의 서로 다른 차량 번호판을 감지했으며, 총 14만 건의 경고장이 발송됐다. 이 가운데 약 4만7천5백 대 차량은 한 번만 경고를 받았고, 약 2만6천 대 차량은 두 번 이상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73번가 프레즈노와 크라우스 사이 남쪽 방향 구간으로 하루 평균 320건이 발생했다. 이어 브로드웨이 27번가와 28번가 사이 북쪽 방향이 하루 평균 296건, 같은 구간 남쪽 방향이 하루 평균 243건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헤겐버거 로드, 98번가, 7번가, 웨스트 그랜드 애비뉴 등 여러 주요 도로에서도 과속 경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클랜드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위치 지도. 사진=오클랜드 교통국 홈페이지 캡처.
오클랜드 교통국 조시 로완 국장은 “아직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가 운전자들에게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카메라는 총 18곳에 설치됐다. 설치 위치는 오클랜드에서 심각한 교통사고의 약 60%가 발생하는 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학교나 노인센터, 상업지역 등 보행자가 많은 지역도 고려됐다.

벌금은 초과 속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1~15마일을 초과하면 50달러, 16~25마일 초과 시 100달러, 26마일 이상 초과 시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주행한 경우에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한 할인 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저소득층은 각각 25달러, 50달러, 100달러, 최고 250달러로 벌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며, 공공복지 수혜자의 경우에는 더 낮은 금액인 10달러, 20달러, 40달러, 최대 100달러만 부담하면 된다. 해당 여부와 신청 방법은 위반 통지서에 안내된다.

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차량 번호판만 촬영하고 운전자 얼굴이나 차량 내부는 촬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얼굴 인식 기술은 사용하지 않는다. 촬영된 이미지는 위반이 확인되지 않으면 5일 후 삭제되며,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60일 동안만 보관된다. 해당 자료는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관이나 부서와 공유되지 않는다.

오클랜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동 과속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허가받은 7개 시범 도시 가운데 하나다.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두 번째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스티브 권 기자 / steve.kwon@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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