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영장전담 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한국시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서 청구한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월성원전 의혹과 관련한 백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또한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구속 기소된데다 진술도 확보한 상태여서 증거인멸 우려도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청와대로 향하던 검찰의 수사 계획도 제동이 걸렸으며, 무리한 수사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기호 전 판사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윤석열 총장의 현 정권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귀가했으며, 검찰은 더욱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Bay New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