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300달러 ‘자녀 세액공제’ 7월 15일부터 현금으로 지급

6세 미만 아동은 한 명당 월 300달러
6~17세 청소년은 월 250달러
12월까지 매달 한 차례 지급

재무부가 코로나19 부양안으로 시행되는 '아동 세액공제' 현금 지급을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17세 이하 청소년과 아동들이 있는 가정에 최대 300달러를 지급하는 ‘자녀 세액공제’ 지급을 오는 7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6세 미만 아동에게는 자녀 1명당 300달러를, 6세부터 17세까지 자녀에게는 250달러를 지급한다. ‘자녀 세액공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해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안’에 근거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15만 달러(부부합산의 경우, 개인 소득자인 경우 7만5천달러) 이하인 가정의 경우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해당 아동이 있는 가구 중 88%에 달하는 약 3천9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아동 세액공제’는 은행계좌 등으로 현금이 지급되며 오는 12월까지 계속된다. 또한 세액공제 금액의 절반은 내년 2021년도 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현금 지급 등 세액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한 명당 3천600달러, 6세 이상 17세 이하는 3천달러다.

예를 들어 4세와 7세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월 550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이후 2021년도 소득세 신고시 4세 자녀의 경우 1천800달러를, 7세 자녀의 경우 1천500달러를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현금 지급과 공제 등으로 받게 되는 혜택은 4세 자녀의 경우 3천600달러, 7세 자녀는 3천 달러로 총 6천600달러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1초8천억 달러 규모의 ‘가족 계획 법안’에 ‘아동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놓은 상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 세액공제’는 오는 2025년까지 연장된다. 



Bay News Lab
editor@baynewslab.com

Related Posts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