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 주지사 "애들 건강 해친다" SNS 통금법 서명
내년 3월 시행…어기면 민사소송·형사처벌 대상
다른주도 검토 착수…업계 "표현의 자유 침해" 반발
유타주에서 미성년 자녀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부모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이 됐다. 로이터 통신,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23일 18세 아래 이용자가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같은 SNS를 이용하려면 부모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이달 초 유타주 의회를 통과해 이날 주지사 서명을 거친 데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타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SNS 사용을 부모가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됐다.
유타주는 미국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지역으로, 공화당이 주의회 다수당이다. 그간 미국에서는 SMS 회사들이 연방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근거로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면책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공방이 거셌다. 콕스 주지사는 “우리는 더는 SNS 회사들이 우리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법에 따르면 SNS 회사는 유타 주민의 계정을 신설해줄 때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18세 아래 이용자는 부모 허락을 받도록 했다. SNS 회사는 부모가 자녀 계정의 게시물에 접근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또 미성년자 대상으로 광고를 게시하는 게 금지되고, 검색 결과에 미성년 계정을 노출하는 것도 차단된다. 미성년자 겨냥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특정 콘텐츠를 제안하거나, 고의로 중독성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히 미성년자의 SNS 사용에 ‘통금’이 적용된다. 부모 동의가 없는 한 미성년 이용자 기기에서는 밤 10시30분부터 아침 6시30분까지 SNS 계정이 잠기게 된다. SNS 회사는 내년 3월 1일까지 법 시행을 준비해야 하며, 이후에는 민사 소송,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법안을 주도한 주의회 마이클 매켈 공화당 의원은 “미국 역사상 정신 건강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전역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BC 방송에 따르면 유타주 말고도 오하이오, 미네소타, 코네티컷, 아칸소 등 4개 주에서 이와 비슷한 법안을 검토 중이다.
SNS 회사는 즉각 반발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대변인은 “우리는 온라인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미 청소년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30개 이상의 기술을 개발했다”면서 “여기에는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 제한을 위한 부모와 자녀의 협력, 나이에 맞는 경험을 쌓도록 해주는 연령 인증 기술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법이 정부의 과도한 입김을 행사하는 것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싱크탱크인 테크프리덤(TechFreedom) 관계자는 “유타 주민인지 방문자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나이 검증은 SNS에서 더는 익명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SNS는 권력자, 선출직 인사, 고압적 정부를 비판하는 통로”라고 주장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위헌 소송을 거론하기도 했다. 로비 업체인 ‘넷초이스’ 측은 “온라인 회사를 상대로 유타는 곧 청소년과 부모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이런 법은 표현의 자유 보장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법은 이달 초 유타주 의회를 통과해 이날 주지사 서명을 거친 데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타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SNS 사용을 부모가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됐다.
유타주는 미국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지역으로, 공화당이 주의회 다수당이다. 그간 미국에서는 SMS 회사들이 연방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근거로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면책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공방이 거셌다. 콕스 주지사는 “우리는 더는 SNS 회사들이 우리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법에 따르면 SNS 회사는 유타 주민의 계정을 신설해줄 때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18세 아래 이용자는 부모 허락을 받도록 했다. SNS 회사는 부모가 자녀 계정의 게시물에 접근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또 미성년자 대상으로 광고를 게시하는 게 금지되고, 검색 결과에 미성년 계정을 노출하는 것도 차단된다. 미성년자 겨냥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특정 콘텐츠를 제안하거나, 고의로 중독성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히 미성년자의 SNS 사용에 ‘통금’이 적용된다. 부모 동의가 없는 한 미성년 이용자 기기에서는 밤 10시30분부터 아침 6시30분까지 SNS 계정이 잠기게 된다. SNS 회사는 내년 3월 1일까지 법 시행을 준비해야 하며, 이후에는 민사 소송,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법안을 주도한 주의회 마이클 매켈 공화당 의원은 “미국 역사상 정신 건강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전역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BC 방송에 따르면 유타주 말고도 오하이오, 미네소타, 코네티컷, 아칸소 등 4개 주에서 이와 비슷한 법안을 검토 중이다.
SNS 회사는 즉각 반발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대변인은 “우리는 온라인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미 청소년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30개 이상의 기술을 개발했다”면서 “여기에는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 제한을 위한 부모와 자녀의 협력, 나이에 맞는 경험을 쌓도록 해주는 연령 인증 기술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법이 정부의 과도한 입김을 행사하는 것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싱크탱크인 테크프리덤(TechFreedom) 관계자는 “유타 주민인지 방문자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나이 검증은 SNS에서 더는 익명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SNS는 권력자, 선출직 인사, 고압적 정부를 비판하는 통로”라고 주장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위헌 소송을 거론하기도 했다. 로비 업체인 ‘넷초이스’ 측은 “온라인 회사를 상대로 유타는 곧 청소년과 부모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이런 법은 표현의 자유 보장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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