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특검법' 부결…재의요구 55일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29일 오후(한국시간)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총선을 앞두고 재표결 시점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후 55일 만에야 재표결이 이뤄졌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현재 297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될 수 있다.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뒤 재표결에 참여하면서 애초 부결 가능성이 유력했다. 표 단속에 나선 국민의힘은 김희국·김용판·김웅 의원 등 3명만 불참하고 110명이 투표에 참여하며 ‘이탈표’를 막아냈다.
야당에서는 민주당 김병욱·변재일·유기홍·이병훈·김홍걸·황운하 의원과 개혁신당의 이원욱·조응천·양향자·양정숙 의원, 무소속 윤관석·이수진(동작)·박영순 의원 등 13명이 불참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첫 표결 당시엔 국민의힘이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단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다. 당시 ‘김건희 특검법’은 180명, ’50억 클럽 특검법’은 181명 등 출석한 야당 의원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재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에 나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대장동 50억 특검법’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철저히 방해하고, 민주당과 연관된 피고인들의 의혹을 은폐하는 악법”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50억 클럽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등 6명에게 50억원씩 챙겨주기로 한 명단인데, 검찰의 의도된 봐주기 수사 행태가 있었다”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박절하지 못해 수백만원의 명품 가방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은 영부인과 박절하지 못해 배우자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도 차마 특검법을 수용 못 한 대통령, 찰떡궁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이에 “검찰에서 2년 넘게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기소는 물론 소환조차 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건 당 대표의 방탄용”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에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나와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4·10 총선 전부터 특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선거기간 내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다”며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선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발언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이해충돌이지”, “김건희를 수사하라” 등 고성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만하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라고 외치며 맞섰다.
여야는 이날 쌍특검법 재표결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어려운 와중에 와줘서 감사하다”며 의원들에게 큰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독선과 독주의 또 다른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총선을 앞두고 재표결 시점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후 55일 만에야 재표결이 이뤄졌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현재 297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될 수 있다.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뒤 재표결에 참여하면서 애초 부결 가능성이 유력했다. 표 단속에 나선 국민의힘은 김희국·김용판·김웅 의원 등 3명만 불참하고 110명이 투표에 참여하며 ‘이탈표’를 막아냈다.
야당에서는 민주당 김병욱·변재일·유기홍·이병훈·김홍걸·황운하 의원과 개혁신당의 이원욱·조응천·양향자·양정숙 의원, 무소속 윤관석·이수진(동작)·박영순 의원 등 13명이 불참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첫 표결 당시엔 국민의힘이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단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다. 당시 ‘김건희 특검법’은 180명, ’50억 클럽 특검법’은 181명 등 출석한 야당 의원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재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에 나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대장동 50억 특검법’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철저히 방해하고, 민주당과 연관된 피고인들의 의혹을 은폐하는 악법”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50억 클럽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등 6명에게 50억원씩 챙겨주기로 한 명단인데, 검찰의 의도된 봐주기 수사 행태가 있었다”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박절하지 못해 수백만원의 명품 가방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은 영부인과 박절하지 못해 배우자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도 차마 특검법을 수용 못 한 대통령, 찰떡궁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이에 “검찰에서 2년 넘게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기소는 물론 소환조차 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건 당 대표의 방탄용”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에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나와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4·10 총선 전부터 특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선거기간 내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다”며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선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발언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이해충돌이지”, “김건희를 수사하라” 등 고성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만하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라고 외치며 맞섰다.
여야는 이날 쌍특검법 재표결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어려운 와중에 와줘서 감사하다”며 의원들에게 큰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독선과 독주의 또 다른 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