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이태원특별법’에도 거부권 행사

취임 후 5번째 행사…법안 수로는 9건째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30일(한국시간)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변인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전 판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온 뒤 오후에 이를 결재했다. 해당 법안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고 19일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이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나흘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5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올해 들어선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이어 2번째 행사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7건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날 이태원참사 피해자·유족 지원 확대와 영구적인 추모 공간 건립 등을 담은 종합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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