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모친 최모씨와 함께 사문서 위조를 한 공범이라며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9일(한국시간)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5일 “최씨가 김씨 몰래 회사 감사에게 연락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김씨도 이런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씨의 모친이자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짜고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