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절차 끝나 직무집행 정지는 이미 효력 상실"
윤석열측 "법리적으로 수용할 면 있어…징계 소송 2심에 주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한국시간)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더는 없어 소송이 부적합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직무집행 정지는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이뤄지는 처분인 만큼 이미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윤 후보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는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징계 청구된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징계처분이 해임·면직이 아닌 정직 2개월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 정지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측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옳다는 판단도 틀렸다는 판단도 아니다”라며 “법률적으로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자격이 부족해졌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동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토해봐야겠지만, 소의 이익에 관한 재판부의 법리적인 판단에 수용할 만한 면이 있다”며 “(이 사건보다) 징계 취소를 둘러싼 본안 소송의 항소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더는 없어 소송이 부적합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직무집행 정지는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이뤄지는 처분인 만큼 이미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윤 후보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는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징계 청구된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징계처분이 해임·면직이 아닌 정직 2개월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 정지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측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옳다는 판단도 틀렸다는 판단도 아니다”라며 “법률적으로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자격이 부족해졌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동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토해봐야겠지만, 소의 이익에 관한 재판부의 법리적인 판단에 수용할 만한 면이 있다”며 “(이 사건보다) 징계 취소를 둘러싼 본안 소송의 항소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현직이었던 작년 12월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당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때였다. 인정된 징계 사유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윤 후보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징계 취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실제 있었다고 보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 측은 징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윤 후보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징계 취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실제 있었다고 보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 측은 징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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