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조국·정경심·최강욱 등 포함 유력

조희연 전 교육감과 일부 경제인, 노동계 인사 포함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부 경제인과 노동계 인사들도 포함돼 사회통합을 고려한 폭넓은 조치로 해석된다.

7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되며, 사면 상신 전 대상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조 전 장관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형기 종료는 2026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만약 사면이 확정된다면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되는 셈이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과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 조작 등의 혐의로 총 두 차례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23년 9월 가석방된 바 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해직 교사 등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려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으며,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인사 중에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기 부동산 비리, 학교 법인 횡령,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들 3명의 이름은 최근 여당 관계자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한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며 주목을 받았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2000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상태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등 노동단체 소속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집단 파업 과정에서 구속된 노동자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사면 대상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사면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결정되며, 이번 광복절 사면은 사회 통합과 정치적 부담 사이에서 이 대통령의 신중한 판단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에 대해 “죄와 형벌 간의 비례성, 균형성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사면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최정현 기자 / choi@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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