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트윗’ 물의 SF교육위원…이번엔 아파트 불법 개조 파문

전 SF교육위원회 부회장 앨리슨 콜린스
2003년 구입한 아파트 허가 없이 개조
SF 시당국, “원상복구 하라” 공문 발송

앨리슨 콜린스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오른쪽). 사진 앨리슨 콜린스 교육위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 2016년 트위터에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최근 물의를 빚었던 앨리슨 콜린스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이 이번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불법 개조가 적발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22일 앨리슨 콜린스 SF교육위원이 지난 2003년 구입한 러시안 힐 아파트를 시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불법 개조한 혐의로 시당국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크로니클에 따르면 지난 4일 익명의 제보로 시당국이 조사에 나섰으며, 앨리슨 콜린스 교육위원의 집을 방문해 불법 개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앨리슨 콜린스는 남편인 부동산 개발자인 크리스 콜린스와 함께 지난 2003년 러시안 힐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두 채를 구입했다. 구입가격은 78만 달러로 알려졌다. 이후 대규모 개조 공사를 했으며, 지난 2019년에는 이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시장에 325만 달러 가격으로 내놨지만 팔리지는 않았다.

익명의 제보자는 콜린스 부부가 2019년 아파트를 팔기 위해 시장에 내놨을 당시 방문했던 사람으로 당시 주택이 불법 개조된 사실을 알았다고 크로니클은 전했다. 시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콜린스 부부는 개조 공사를 하며 내부 벽을 허무는 등 허가범위를 넘어서는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샌프란시스코 시에서는 부동산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주가 개조 공사 이전에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크로니클은 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콜리스 부부는 사전 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불법 부동산 개조 사실을 확인한 뒤 콜린스 부부에게 15일 이내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최소 1천504달러의 벌금과 함께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매일 250달러의 벌금이 계속 부과된다.

한편, 이번에 불법 부동산 개조로 문제가 된 앨리슨 콜린스는 2016년 인종차별적인 트윗으로 런던 브리드 시장은 물론 샌프란시스코 선출직 공무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하지만 앨리슨 콜린스는 교육위원에서 사퇴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위원회에서 앨리슨 콜린스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고, 부회장 직을 박탈당했다.

이 결정에 대해 앨리슨 콜린스는 자신의 언론 자유권을 침해당한 것은 물론 재정적, 정서적 피해를 입었다며 교육위원들을 상대로 8천7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이 제기되자 런던 브리드 시장은 “부끄럽고 불명예스럽다”며 소송을 비난하기도 했다.

앨리슨 콜린스의 과거 인종차별 트윗은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가 로웰 고등학교 학생 선발 평준화 결정과 함께 인종차별과 관련성이 있는 교육구내 44개 학교 이름을 변경하려던 작업을 중지한 일 등으로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발하던 시기인 지난 3월 불거졌다. 학부모들은 교육위원들을 소환해야 한다며 ‘리콜’ 운동을 전개하던 시기였다.

‘교육위원 리콜’ 운동 때문에 콜린스 위원의 부동산 불법개조 익명 제보가 ‘리콜’ 운동 관련자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리콜’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이번 부동산 문제와의 연계성을 부정하고 있다.


Bay New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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