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캘리포니아주 정부 검찰청 (State of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메디캘 담당 국장 (Medi-Cal Fraut & Elder Abuse) 여기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인터뷰를 요청받은 여국장은 검찰총장의 승인 후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해왔고 지난 10월 7일 모처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규정에 외부 기자와 인터뷰 할 때는 장소 등은 비공개로 한다는 점을 알려둔다.
Q: 먼저 캘리포니아주 검찰청 메디캘 담당 조사국장으로 승진한 것을 축하한다.
A: “감사합니다.”
Q: 현재 주 검찰청에서 맡은 직잭과 주 업무는 어떤 것인가?
A: “캘리포니아주 검찰청에는 8개의 부서 국장이 있다. 그 중에서 내가 맡은 일은 캘리포니아 메디캘(Medi-Cal)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과 의료 제공자, 요양 시설에서 노인 및 의료 종사하는 시설 담당자가 수혜자(메디캘 수혜자)를 방해하거나 방치하는 의료 제공자를 찾아 형사적 민사적으로 기소하는 일이다.”
Q: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면.
A: “메디캘 수혜자가 요양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요양 시설에서 거부하는 경우, 수혜자 학대, 폭행 조사, 수혜자에게 부당한 대우 및 인권 침해의 경우도 조사하고 또 요양 시설에서 메디캘 환자에게 부당한 금전 요구, 차별, 과도한 의료비 청구 등을 하는지 조사해 고발한다.”
Q: 메디캘 수혜자가 치과, 약국, 병원에서 치료 거부나 과다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
A: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느 병원, 치과, 약국, 의료기관에서 메디캘 환자라고 차별 대우할 수 없다. 그때는 주 검찰청에 신고하면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Q: 요양 시설에서 성적 학대, 음식 제공, 언어적 폭행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
A: “주 검찰청 메디캘 부서가 하는 가장 중대한 문제는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신고만 하면 된다.”
Q: LA에서는 한인 노인들의 학대, 성희롱 등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나?
A: “그런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것은 공개할 수 없다.”
Q: 일부 요양 시설에서 수용인들이 금전 탈취가 있다고 하는데. A: “요양인 대부분 노인층이기 때문에 종종 일어나는 사고다. 은행 예금이나 체킹(Checking) 어카운트 같은 것은 자신이 직접 관리하거나, 후견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그리고 노인들은 운전면허와 사회보장번카드 관리를 신경써서 하는 것이 좋다.”
Q:메디켈 수혜자가 주 검찰청이나 기타 부서에 응급처치나 부당한 처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
A: “메디캘 수혜자가 억울한 일을 주 검찰청에 고발하려면 전화 (800-722-0432)로 하면 된다. 물론 영어로 되어 있고 앤서링 담당자가 나오면 쉬운 한국말로 하면 동시에 녹음된 언어를 영어로 번역해 담당자에게 의뢰하여 조치하게 된다.”
Q: 한인들이 메디캘에 대한 정보나 고발, 항의 같은 것에 대한 처벌은 없나?
A: “미국에서는 어디서든지 인종, 성별, 연령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하면 된다.”
Q: 한인들에게 특히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A: “좀 더 한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미국 사회에 동화되고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11월 말경 새크라멘토 한국학교 강현진 이사장과 만나 수혜자들과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약속되어 있다. 그때 한국어 안내책자도 가지고 갈 예정이다. 그때 한인들이 많이 참석해주면 좋겠다.”
한편, 여기수 국장은 새크라멘토에 거주하는 여효덕, 여옥선 씨의 장남으로 해병대에서 복무한 뒤 새크라멘토 주립대학을 졸업했다. 참고로 여기수 국장이 근무하는 캘리포니아 주 검찰청에는 검찰총장, 부총장과 8개 국장이 있고 7개의 지부가 있는데 여기수 국장은 7개지부 총괄지휘하고 있다.
Q: 먼저 캘리포니아주 검찰청 메디캘 담당 조사국장으로 승진한 것을 축하한다.
A: “감사합니다.”
Q: 현재 주 검찰청에서 맡은 직잭과 주 업무는 어떤 것인가?
A: “캘리포니아주 검찰청에는 8개의 부서 국장이 있다. 그 중에서 내가 맡은 일은 캘리포니아 메디캘(Medi-Cal)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과 의료 제공자, 요양 시설에서 노인 및 의료 종사하는 시설 담당자가 수혜자(메디캘 수혜자)를 방해하거나 방치하는 의료 제공자를 찾아 형사적 민사적으로 기소하는 일이다.”
Q: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면.
A: “메디캘 수혜자가 요양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요양 시설에서 거부하는 경우, 수혜자 학대, 폭행 조사, 수혜자에게 부당한 대우 및 인권 침해의 경우도 조사하고 또 요양 시설에서 메디캘 환자에게 부당한 금전 요구, 차별, 과도한 의료비 청구 등을 하는지 조사해 고발한다.”
Q: 메디캘 수혜자가 치과, 약국, 병원에서 치료 거부나 과다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
A: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느 병원, 치과, 약국, 의료기관에서 메디캘 환자라고 차별 대우할 수 없다. 그때는 주 검찰청에 신고하면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Q: 요양 시설에서 성적 학대, 음식 제공, 언어적 폭행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
A: “주 검찰청 메디캘 부서가 하는 가장 중대한 문제는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신고만 하면 된다.”
Q: LA에서는 한인 노인들의 학대, 성희롱 등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나?
A: “그런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것은 공개할 수 없다.”
Q: 일부 요양 시설에서 수용인들이 금전 탈취가 있다고 하는데. A: “요양인 대부분 노인층이기 때문에 종종 일어나는 사고다. 은행 예금이나 체킹(Checking) 어카운트 같은 것은 자신이 직접 관리하거나, 후견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그리고 노인들은 운전면허와 사회보장번카드 관리를 신경써서 하는 것이 좋다.”
Q:메디켈 수혜자가 주 검찰청이나 기타 부서에 응급처치나 부당한 처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
A: “메디캘 수혜자가 억울한 일을 주 검찰청에 고발하려면 전화 (800-722-0432)로 하면 된다. 물론 영어로 되어 있고 앤서링 담당자가 나오면 쉬운 한국말로 하면 동시에 녹음된 언어를 영어로 번역해 담당자에게 의뢰하여 조치하게 된다.”
Q: 한인들이 메디캘에 대한 정보나 고발, 항의 같은 것에 대한 처벌은 없나?
A: “미국에서는 어디서든지 인종, 성별, 연령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하면 된다.”
Q: 한인들에게 특히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A: “좀 더 한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미국 사회에 동화되고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11월 말경 새크라멘토 한국학교 강현진 이사장과 만나 수혜자들과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약속되어 있다. 그때 한국어 안내책자도 가지고 갈 예정이다. 그때 한인들이 많이 참석해주면 좋겠다.”
한편, 여기수 국장은 새크라멘토에 거주하는 여효덕, 여옥선 씨의 장남으로 해병대에서 복무한 뒤 새크라멘토 주립대학을 졸업했다. 참고로 여기수 국장이 근무하는 캘리포니아 주 검찰청에는 검찰총장, 부총장과 8개 국장이 있고 7개의 지부가 있는데 여기수 국장은 7개지부 총괄지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