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가 국가 상대 소송에서 승소한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도 진정을 냈다.
임 부장검사는 1일 오후(한국시간) 서울 중구 인권위에 출석해 진정인 자격으로 조사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취지에 맞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며 “인권위가 묻는 내용을 충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9년 4월 검사 집중관리 대상에 올라 인사 불이익을 당했고 일부 검찰 간부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집중관리 대상 선정과 감찰의 근거가 된 법무부 비공개 예규가 위헌적이라며 “국가가 임 부장검사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에 보고하도록 했다.
집중관리 대상은 ▲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이었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