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인권위 진정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달라"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진정인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후(한국시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출석해 있다.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가 국가 상대 소송에서 승소한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도 진정을 냈다.

임 부장검사는 1일 오후(한국시간) 서울 중구 인권위에 출석해 진정인 자격으로 조사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취지에 맞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며 “인권위가 묻는 내용을 충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9년 4월 검사 집중관리 대상에 올라 인사 불이익을 당했고 일부 검찰 간부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집중관리 대상 선정과 감찰의 근거가 된 법무부 비공개 예규가 위헌적이라며 “국가가 임 부장검사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에 보고하도록 했다.

집중관리 대상은 ▲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이었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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