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중 사망한 한인 교육위원 유가족…더블린 통합교육구 상대 소송 제기

“충분한 안전조치 취하지 않았다”

지난 3월 자원봉사 도중 사고로 사망한 캐서린 쿠오씨. 사진 더블린 통합교육구 제공.
지난 3월 더블린의 한 중학교에서 음식 배급 봉사활동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캐서린 쿠오(한국명 최인경) 교육위원의 유족들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더블린 통합교육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18일 캐서린 쿠오의 남편인 윌리엄 쿠오와 두 자녀가 더블린 통합교육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캐서린 쿠오는 지난 3월 24일 더블린 팔론 중학교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된 음식 배급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연방 농무부의 ‘파머스 투 패밀리’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매주 수요일 과일, 야채, 유제품 및 육류 등 음식 재료를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

캐서린씨는 차량 트렁크에 음식물을 실어주고 있는 도중 뒤에서 갑자기 질주해온 차량에 치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복합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했다. 사고를 일으킨 차량은 안전요원의 지시를 받고 트렁크를 열던 중 실수로 차량 가속 패달을 밟아 음식을 싣고 있던 캐서린씨를 들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자원봉사 활동 중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더블린 통합교육구가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차량 트렁크에 음식을 실어주도록 하지 말았어야 하며, 음식을 제공받는 사람과 대기자 등도 음식을 차에 싣는 동안에는 차량의 시동을 끄고 기다렸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유족들의 소송 제기로 한인 교육위원인 캐서린 쿠오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문제는 법원에서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한편, 알라메다 카운티 검찰은 사고를 일으킨 차량 운전자를 기소하지는 않았다. 사고 이후 조사를 벌인 더블린 경찰이 “차량 운전자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날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캐서린 쿠오씨는 한인 2세로 베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중국계 미국인인 윌리엄 쿠어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15살 아들과 11살 딸을 뒀다. 지난 2019년 더블린 통합교육구 교육위원으로 당선돼 아시안은 물론 소수계 학생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ay News Lab / editor@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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