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한국학교협의회 분규, 법원 판결로 ‘일단락’…항소 가능성에 불씨 남아

법원, 추성희·권예순 체제 인정
손민호·이기훈 측 “항소하겠다”

지난 202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41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막식 모습. 베이뉴스랩 포토뱅크
3년 가까이 내부 분열로 흔들려온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의 내분이 최근 법원 판결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패소한 손민호·이기훈 씨 측이 항소 가능성을 밝히면서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순회법원은 지난 12일, 직전 총회장 추성희와 제22대 총회장 권예순 체제를 NAKS의 유일한 합법 운영 주체로 인정하고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과 집행 권한을 유지하도록 명령했다. 반면 손민호·이기훈 씨에게는 협의회 명칭 및 로고 사용 금지, 은행 계좌와 자금 접근 금지, 회장·이사장 직위 주장 금지, 그리고 협의회 및 회원 학교 업무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의 중단을 명하는 강력한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이 제기한 공소도 모두 기각됐다.

판결 직후 권예순 총회장 측은 “44년 전통을 지닌 단일 단체로서의 공식적 지위를 법원이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반면 손민호·이기훈 씨 측은 “이번 재판은 약식으로 진행돼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소를 포함한 추가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양측은 NAKS 운영 문제를 두고 지난 2022년부터 갈등을 빚어왔고 2023년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41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양측 모두 자신들이 NAKS의 정통성을 갖춘 대표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을 제명하는 등 각자 활동을 이어왔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자격무효 가처분 신청과 맞소송까지 제기되며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최근 판결로 단체 내 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항소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NAKS의 내분 사태는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정현 기자 / choi@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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