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SF한인회장들 곽정연 회장에 공식서한 “회장선거 실시하고 재정관련 서류 공개하라”

이돈응, 이정순 회장 등 전 SF한인회장 8명 명의
‘한인회 정상화를 위한 요구사항’ 담은 서한 발송
”회장 및 이사회 임기 연장은 ‘법률 위반’” 밝혀
“회장 선거 실시 및 재정 관련 서류 공개해야” 요구

지난 6월 15일 열린 모임에 참석한 전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들. (오른쪽부터) 김상언, 유근배, 오재봉, 권욱순, 전일현, 이정순, 이돈응 회장.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전직 한인회장들이 곽정연 현 한인회장에 대한 임기연장을 ‘불법’이라고 규정한데 이어 공식 서한을 보내 한인회장 선거 실시와 함께 현 한인회 임기 동안 모든 재정 관련 서류들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돈응, 이정순, 오재봉, 유근배, 김상언, 전일현 등 전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들은 지난 6월 15일에 이어 28일에도 모임을 갖고 곽정연 회장 및 이사회에 전직 한인회장들의 요구 사항이 담긴 공식서한을 발송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권욱순, 강승구 전 회장은 이날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결정권을 한우회 회장인 전일현 전 회장에게 위임했다고 덧붙였다.

전직 한인회장들이 보내는 서한에는 모두 3가지의 요구가 담겨있다. 첫째는 새로운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일정을 공표하고 즉각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현 한인회 임기가 시작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한인회와 관련한 모든 재정 및 회계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한인회의 모든 자산과 부채, 회계연도의 수입 및 지출 내용 등 모든 세부사항이 포함돼야 하며 또한, 모든 은행 계좌의 명세서와 수표(취소된 수표 포함) 사본도 포함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마지막으로는 회계 및 재정과 관련한 모든 결정 사항 및 기록이 포함된 이사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직 한인회장들은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결정이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임기연장과 관련해서는 ‘이사의 임기를 이사가 선출된 기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없으며, 이사의 임기를 연장하는 어떠한 법률 조항도 구성원의 승인없이 채택될 수 없다’는 캘리포니아 회사법 7220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 대부분 완화됐고 샌프란시스코 한인회를 제외한 북가주 지역의 모든 한인회가 새로운 한인회장을 선출했지만 샌프란시스코 한인회는 회장과 이사회의 임기가 이미 만료됐음에도 새로운 회장과 이사회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한 임기연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음도 분명히 했다.

재정 관련 서류 및 이사회 회의록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의 이사 행동 기준을 규정한 ‘코드 5231(a)’ ‘주의 의무(Duty of Care), 조사 의무(Duty of Inquiry) 및 충성의 의무(Duty of Loyalty)’를 부과 받게 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의 직무를 성실하게 최선의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며 “곽정연 회장과 이사회가 전직 한인회장들의 요구에 대해 성실히 최선의 방식으로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전직 한인회장들은 서한에서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재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인회 회원들과 기금 기부자들은 한인회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한인회의 계좌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들어있고 그 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한인회는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채 자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재정관련 서류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전직 한인회장들의 곽정연 회장과 현 이사회에 서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을 하라고 명시했으며,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으로부터 조치를 받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혀 향후 곽정연 회장과 이사회의 대응에 따라 법적대응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곽정연 회장과 이사회에 발송된 서한에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돈응, 이정순, 오재봉, 유근배, 김상언, 전일현 전 회장이 직접 서명했으며, 결정을 위임한 권욱순, 강승구 전 회장은 전일현 회장이 대신 서명을 했다.

다음은 전직 한인회장들이 곽정연 회장과 이사회에 보낸 서한 전문.

Mrs. Jeny Kwak Weber
Mr. William Byongho Buck
745 Buchanan Street
San Francisco, CA 94102

Dear Ms. Weber and Mr. Buck:

We, as members of Korean American Community Center of San Francisco and Bay Area (hereinafter “KACSF”), are extremely concerned about the current affairs of the KACSF. In particular,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and the board of directors has been postponed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s. The term of the current officers and directors expired at the end of the year 2020 and yet no election was held to elect new officers and directors. The situation relating to the Covid 19 pandemic is under control. Other Korean American associations in the area held elections recently unlike KACSF.

As a membership organization, KACSF must hold a regular membership meeting in each year. Also, if the president and directors are elected at the same time for two-year-terms, then membership voting must be held every two years to elect the president and new directors. Your unilateral decision to extend your own terms violate the California Corporations Codes.

Section 7220 of Corporations Code states “No amendment of the articles or bylaws may extend the term of a director beyond that for which director was elected, nor may any bylaw provision increasing the terms of directors be adopted without approval of the members (Section 5034). In other words, any actions taken by you to extend your own terms are without any validity and void from the beginning.

Another concern of the members is the transparency of KACSF’s financial affairs. We and the donors of funds to remodel the community center building are kept in the dark how much funds are in the KACSF’s accounts and how the funds are being spent. Your own conclusory insistence that the KACSF is properly handling the funds without disclosing the details is not acceptable.

Therefore, we demand the following.

1. The president and the board take an immediate action to schedule an election to elect a new president and directs.
2. The president and the board allow us to receive from the KACSF annual reports from 2019 to the present. The report must include appropriate detail on the KACSF’s assets and liabilities as the end of the fiscal year, the unrestricted and restrictive revenues for the fiscal year, the general and restricted expenses during the fiscal year, and a statement of any self-dealing or other interested director transaction or any indemnification of directors during the fiscal year. We request all bank statements of all accounts held by the KACSF and copies of cancelled checks.
3. We request that you allow us to inspect the accounting books and records and minutes of proceed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committees of the board from 2019 to the present.

You as the directors of the nonprofit corporation have the duty of care, the duty of inquiry, and the duty of loyalty. The standard of conduct for directors of nonprofit corporation is set forth in Code §5231(a), which provides as follows: “A director shall perform the duties of a director, including duties as a member of any committee of the board upon which the director may serve, in good faith, in a manner such director believes to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and with such care, including reasonable inquiry, as an ordinary prudent person in a like position would use under similar circumstances.”

The duty of inquiry provides that directors cannot close their eyes to the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and, if they are put on notice by the presence of suspicious circumstances, they may be required to make such reasonable inquiry as an ordinarily prudent person would make under similar circumstances.

Executives and board members in charge of nonprofits have a fiduciary duty to protect their nonprofits’ assets and preserve their ability to provide services. If nonprofit leaders don’t do enough, they have breached their duty, and that could prompt the attorney general to take action.

We request that you provide us with your responses to our demands above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this letter.

Very truly,


최정현 기자 / choi@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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