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 받아도 영주권 기각 안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신설했던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공적부조는 영주권 신청자가 메티캘, 푸드 스탬프 등 저소득층을 위한 비현금성 지원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규정이다. 공적부조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이민정책 중 하나로 지난해인 2020년 부터 적용돼 왔다.

공적부조는 새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된 이민관련 정책을 다시 재검토 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사실상 철회 절차에 들어갔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뉴아메리칸’으로 명명된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트럼프 정부시절 시행된 이민관련 정책과 시스템을 새로 정비하게 된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가족 재결합(Family-Reunification)’ TF팀 구성을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관용 정책에 따라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다 체포된 미성년 자녀와 부모의 생이별을 막기 위한 것이다.


Bay News Lab / editor@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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