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정통과 일본 교과서에 “깊은 유감”…주한일본대사 초치

외교부 대변인 성명 "독도 부당 주장 또다시 검정통과…수용 못해"
"양국관계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미래세대 교육 책임있게 임해야"

초치되는 아이보시 주한 일본대사.
정부는 22일(한국시간) 검정 통과된 일본 중학교 교과서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답습하고 일제강점기 가해 역사를 흐리는 방향으로 기술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됐다”며 이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중학교에서 2025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15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쓴 교과서는 2020년 검정에서 17종 가운데 14종으로 약 82%였으나 이번에는 18종 가운데 16종, 약 89%로 증가했다.

징용·위안부 관련 문제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역사 수정주의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대목들도 있다. 일례로 이쿠호샤 역사 교과서는 태평양전쟁 시기 생활에 관한 서술에서 “조선과 대만에도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라는 4년 전 검정 통과 당시 문장을 “조선과 대만에도 일부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환경 속에 일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바꿨다.

야마카와출판 역사 교과서는 위안시설 관련 서술에서 4년 전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이른바 종군위안부)”로 적었던 부분을 “일본·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로 교체해 위안부 여성 중에 일본인도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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