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에서 직권남용도 유죄 인정
재직 당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7일(한국시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이 각각 2년씩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환송 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형량도 가중됐다. 재판부는 “파기 전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직권남용 혐의는 그 판단을 유지하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나머지 부분도 파기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국정원의 존립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안전보장과 무관하거나 단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 실질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요구하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버리고 정치에 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 재직 당시 ‘국가발전미래협의회’라는 민간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공작을 벌이고 여기에 47억여원을 쓰고, 민간인 댓글부대 ‘외곽팀’을 운영하는데 예산 63억원을 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13건 중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을 지시한 부분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12건을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3월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재직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댓글공작 사건 재판 중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위한 재수사 결과 검찰은 2017년 10월부터 총 9차례 원 전 원장을 기소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치면서 총 4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재직 시절 정치 공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국정원 민병환 전 2차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2년 4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환송 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형량도 가중됐다. 재판부는 “파기 전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직권남용 혐의는 그 판단을 유지하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나머지 부분도 파기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국정원의 존립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안전보장과 무관하거나 단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 실질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요구하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버리고 정치에 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 재직 당시 ‘국가발전미래협의회’라는 민간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공작을 벌이고 여기에 47억여원을 쓰고, 민간인 댓글부대 ‘외곽팀’을 운영하는데 예산 63억원을 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13건 중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을 지시한 부분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12건을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3월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재직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댓글공작 사건 재판 중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위한 재수사 결과 검찰은 2017년 10월부터 총 9차례 원 전 원장을 기소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치면서 총 4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재직 시절 정치 공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국정원 민병환 전 2차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2년 4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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