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협의회 75명, 덴버협의회 42명 위촉 예정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를 위촉하기 위한 후보자 신청이 시작됐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지난 4월 28일 공지를 내고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마감은 오는 5월 19일(금) 오후 5시까지다.
자문위원 신청은 만 18세 이상(21기 평통 자문위원 임기 개시일인 2023년 9월 1일 기준) 재외 동포(미국 시민권자 포함)로 ▶︎국가관이 확실하고 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며, 동포사회 통일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신진인사 ▶︎해외 통일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통일지지기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급 인사 ▶︎한인회, 종교계, 경제계, 유학생, 통일관련 단체 등 동포 직능 대표급 인사 ▶︎사회 활동이 활발한 여성 지도급 인사 ▶︎해외 동포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청년 인사 ▶︎동포 청소년의 평화통일에 관한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동포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합형 인사 ▶︎거주국에서 현지 주류사회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민간 통일공공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 등이 대상이다.
자문위원 추천 제한 및 위촉 결격 기준은 ▶︎대한민국 공무원(단, 연구직 및 교육공무원은 가능) ▶︎최근 3년 이내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임 중 ‘위촉 해제’ 된 인사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협의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여행 및 관광비자 자격 체류 경우) ▶︎공・사생활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인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기반질서에 따른 평화통일을 존중하지 않는 인사 및 단체가입자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자 ▶︎최근 5년 이내 민주평통법 제16조2항2호 관련 해촉된 인사 ▶︎직계 가족이 동일 협의회에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 ▶︎후보자 검증(범죄경력조회 등)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등이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관할 21기 평통 자문위원 선발 인원은 SF협의희 75명, 덴버협의회 42명이다.
자문위원 신청방법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공지된 자문위원 추천서류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본인이 직접 작성, 자필 서명 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우편(3500 Clay St. SF, CA 94118)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인 2023년 5월 19일 오후 5시 이전에 총영사관에 도착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제21기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여권 사본(경찰청 범죄경력조회 용도, 컬러사본 제출)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3.5cmX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등이다.
21기 평통 자문위원은 선발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후보자 심사를 거쳐 평통 사무처에서 자문위원 후보자 검증을 거치게 되며 오는 7월 중 자문위원 위촉 및 간부위원을 임명하게 되며 8월중 최종 자문위원 위촉 통보를 하게 된다.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자문위원 신청관련 자세한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7/view.do?seq=1347206&page=1)를 참조하면 되며 전화(415-921-2251 내선 2009)로 문의하면 된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지난 4월 28일 공지를 내고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마감은 오는 5월 19일(금) 오후 5시까지다.
자문위원 신청은 만 18세 이상(21기 평통 자문위원 임기 개시일인 2023년 9월 1일 기준) 재외 동포(미국 시민권자 포함)로 ▶︎국가관이 확실하고 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며, 동포사회 통일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신진인사 ▶︎해외 통일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통일지지기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급 인사 ▶︎한인회, 종교계, 경제계, 유학생, 통일관련 단체 등 동포 직능 대표급 인사 ▶︎사회 활동이 활발한 여성 지도급 인사 ▶︎해외 동포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청년 인사 ▶︎동포 청소년의 평화통일에 관한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동포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합형 인사 ▶︎거주국에서 현지 주류사회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민간 통일공공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 등이 대상이다.
자문위원 추천 제한 및 위촉 결격 기준은 ▶︎대한민국 공무원(단, 연구직 및 교육공무원은 가능) ▶︎최근 3년 이내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임 중 ‘위촉 해제’ 된 인사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협의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여행 및 관광비자 자격 체류 경우) ▶︎공・사생활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인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기반질서에 따른 평화통일을 존중하지 않는 인사 및 단체가입자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자 ▶︎최근 5년 이내 민주평통법 제16조2항2호 관련 해촉된 인사 ▶︎직계 가족이 동일 협의회에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 ▶︎후보자 검증(범죄경력조회 등)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등이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관할 21기 평통 자문위원 선발 인원은 SF협의희 75명, 덴버협의회 42명이다.
자문위원 신청방법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공지된 자문위원 추천서류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본인이 직접 작성, 자필 서명 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우편(3500 Clay St. SF, CA 94118)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인 2023년 5월 19일 오후 5시 이전에 총영사관에 도착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제21기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여권 사본(경찰청 범죄경력조회 용도, 컬러사본 제출)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3.5cmX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등이다.
21기 평통 자문위원은 선발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후보자 심사를 거쳐 평통 사무처에서 자문위원 후보자 검증을 거치게 되며 오는 7월 중 자문위원 위촉 및 간부위원을 임명하게 되며 8월중 최종 자문위원 위촉 통보를 하게 된다.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자문위원 신청관련 자세한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7/view.do?seq=1347206&page=1)를 참조하면 되며 전화(415-921-2251 내선 200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