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관리규정 위반” 주장
제23대 실리콘밸리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남중대, 이하 선관위)가 에스더 김(김애순) 회장 후보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열린 선관위 최종 회의를 통해 에스더 김 회장 입후보자와 부회장 입후보자에 대한 등록 무효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선거관리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증빙 서류 미비와 최종 등록 마감 시한 초과 등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 과정에서 요구되는 비영리단체 경력 증빙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일부 서류가 규정된 마감 시한을 넘겨 제출된 점을 주요 사유로 설명했다.
등록 무효를 결정한 선관위는 남중대 위원장을 비롯해 신민호, 박연숙, 김호빈, 박영야 위원으로 구성됐다. 당초 선관위원으로 위촉됐던 이정주, 고태호 위원은 사퇴했고, 사퇴를 선언했던 김호빈 위원은 다시 선관위원으로 합류했다. 이 외에 박연숙, 박영야 위원이 공석을 채웠다.
선관위는 또한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후보 측이 납부한 2만 달러의 공탁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실무 책임자로 박연숙 위원을 지정하고, 지체 없이 반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과 함께 제23대 실리콘밸리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식 활동도 종료한다. 선관위는 3월 3일 오후 5시를 기해 위원회를 공식 해산한다고 밝혔다.
실리콘밸리 한인회 정관 제75조 1항에는 “회장단 선거에 등록된 공식 후보자가 없을 시, 선관위는 선거 등록 기간을 10일 연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에스더 김 후보가 등록 무효로 후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기간 연장 없이 선관위를 해산해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선거관리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증빙 서류 미비와 최종 등록 마감 시한 초과 등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 과정에서 요구되는 비영리단체 경력 증빙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일부 서류가 규정된 마감 시한을 넘겨 제출된 점을 주요 사유로 설명했다.
등록 무효를 결정한 선관위는 남중대 위원장을 비롯해 신민호, 박연숙, 김호빈, 박영야 위원으로 구성됐다. 당초 선관위원으로 위촉됐던 이정주, 고태호 위원은 사퇴했고, 사퇴를 선언했던 김호빈 위원은 다시 선관위원으로 합류했다. 이 외에 박연숙, 박영야 위원이 공석을 채웠다.
선관위는 또한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후보 측이 납부한 2만 달러의 공탁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실무 책임자로 박연숙 위원을 지정하고, 지체 없이 반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과 함께 제23대 실리콘밸리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식 활동도 종료한다. 선관위는 3월 3일 오후 5시를 기해 위원회를 공식 해산한다고 밝혔다.
실리콘밸리 한인회 정관 제75조 1항에는 “회장단 선거에 등록된 공식 후보자가 없을 시, 선관위는 선거 등록 기간을 10일 연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에스더 김 후보가 등록 무효로 후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기간 연장 없이 선관위를 해산해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