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버클리 법학전문대학원서 석・박사 학위 취득
“미국 법에 대한 이해 깊어...소송 가능한지 직접 살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LA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 달러 명예훼손 소송을 직접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의 일간지인 아주경제가 ‘조국 전 장관 LA조선일보 상대 미국소송 직접 챙긴다’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한 기사를 통해서다.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지난달 30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자신과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 기자와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어 이 기사를 그대로 내보낸 것으로 알려진 LA조선일보를 상대로도 법적 다툼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해배상액을 1억 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의 글도 공유한 바 있다.
아주경제는 여기에 더해 미국 소송을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챙기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아주경제는 조국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이 밝힌 내용을 통해 이 같이 보도하며 “법무법인에 맡긴 한국 소송과 달리 미국쪽 소송은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소송이 가능한 사안인지 법리적으로 살피고, 현지 변호사 선임 등의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챙기고 있다는 내용도 적었다.
아주경제는 “조 전 장관이UC버클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물론 미국 법에 이해가 깊기 때문”이라는 대리인의 설명도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이 LA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조국 전 장관과 조선일보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법적 분쟁까지 이르게 된 기사는 조선일보가 지난 5월 21일 단독으로 보도한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로 조 전 장관 부녀의 사진을 차용한 일러스트가 함께 게재되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선일보도 비판이 제기되자 23일에는 온라인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고, 30일자 신문에서는 1면을 할애해 사건 경위 설명한 뒤 사과하기도 했다.
Bay News Lab
editor@baynewslab.com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지난달 30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자신과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 기자와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어 이 기사를 그대로 내보낸 것으로 알려진 LA조선일보를 상대로도 법적 다툼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해배상액을 1억 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의 글도 공유한 바 있다.
아주경제는 여기에 더해 미국 소송을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챙기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아주경제는 조국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이 밝힌 내용을 통해 이 같이 보도하며 “법무법인에 맡긴 한국 소송과 달리 미국쪽 소송은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소송이 가능한 사안인지 법리적으로 살피고, 현지 변호사 선임 등의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챙기고 있다는 내용도 적었다.
아주경제는 “조 전 장관이UC버클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물론 미국 법에 이해가 깊기 때문”이라는 대리인의 설명도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이 LA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조국 전 장관과 조선일보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법적 분쟁까지 이르게 된 기사는 조선일보가 지난 5월 21일 단독으로 보도한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로 조 전 장관 부녀의 사진을 차용한 일러스트가 함께 게재되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선일보도 비판이 제기되자 23일에는 온라인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고, 30일자 신문에서는 1면을 할애해 사건 경위 설명한 뒤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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