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 지시로 조카 어학연수 위해 어학원 방문”
“가족이 구입한 물건 환불에 자녀 하교까지 도와”
MBC 보도…”국방무관부 계약서도 문제”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전 행정 직원이 무관으로 나와있던 현역 장교로부터 사적인 지시에 시달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어학연수를 오는 무관 조카의 학원 등록과 무관 자녀의 하교 문제 등을 해결하러 학교에 가는 등 본인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해야 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
한국 방송 매체인 MBC는 17일(한국시간) 뉴스데스크를 통해 워싱턴 DC의 한국대사관에서 사무 행정을 담당했던 직원이 무관으로 일하는 외교관의 사적인 지시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며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주미대사관 행정 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9년 무관으로 대사관에 나와있던 현역 장교가 어학연수를 오는 자신의 조카를 도와주라고 해 어학원을 방문해야 했으며, 무관 자녀가 눈 수술을 받을 때는 통역을 위해 병원에도 가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무관 자녀의 하교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학교도 갔고, 무관 가족이 구입한 물건의 환불 여부도 알아봐야 했다.
이 행정 직원은 심심찮게 사적인 지시가 내려왔고 불만이 쌓여갔지만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다고 MBC는 전했다. 상관의 눈 밖에 나서 공관 비자가 말소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도 밝혔다.
MBC는 대한민국 국방무관부가 직원을 고용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원들의 업무 범위에 ‘기타’를 붙여 업무범위 한계를 모호하게 했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마치 군대의 당번병을 부리듯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방부는 MBC에 “해당 무관이 자신의 상관에게 보고한 뒤 승인을 받고 업무를 지시했다”면서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구축돼 있다고 생각해 개인적인 부탁을 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난 이 직원은 무관의 사적 지시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MBC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