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일본인에 비자 중단…중국발 입국규제 첫 보복

한국에 '단기비자'·일본에 외교·공무 외 '일반 비자' 발급 중단
중국 외교부 "중국 겨냥 차별적 입국 제한에 반대…대등한 조치"

중국 및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의무 등록 시행 첫날인 5일(한국시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중국어로 '중국에서 온 여행객'으로 교체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중국이 각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첫 보복 조치로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행 비자 발급을 상당 부분 중단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유감을 표명했고, 일본 외무성은 항의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취업 및 유학 등으로 중국에 머무는 가족을 만나거나 개인 사정으로 단기간 체류가 필요한 경우 받는 방문 비자(S2), 비즈니스와 무역 활동을 위해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업무역 비자(M)는 이날부터 발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 비자(L) 등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발급되지 않고 있다. 다만 취업비자(Z), 가족 동거 장기비자(Q1), 장기 유학비자(X1), 가족 방문 장기비자(S1) 등 장기 비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행 비자 수속을 정지했다. 주일본 중국대사관은 이날 밤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늘부터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 일반 사증(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며 “재개에 대해서는 재차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비자는 외교, 공무, 예우 비자를 제외한 비자를 의미한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단기 비자’를 중단한 한국에 비해 중단하는 비자의 범위가 더 포괄적이라는 점과 발급 재개 시기와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점에서 한일에 대한 중국의 조치가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소수 국가는 과학적 사실과 자국의 감염병 발생 상황을 외면하고 여전히 중국을 겨냥해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대등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관련 국가들이 사실에서 출발해 과학적이고 적절한 방역 조처를 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며 “정치적 농간을 부려서는 안 되고 차별적인 방법이 없어야 하며 국가 간 정상적인 인적교류와 교류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한국과 일본의 방역 강화에 대한 상응 조치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다른 국가로의 확대 여부 등을 묻는 말에 ‘소수 국가가 과학적 사실을 외면하고 중국을 겨냥해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해 대등한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중국의 전격적 보복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측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측 조치에 대해서는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서로 협의, 소통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저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중국 측에 전달하면서 계속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내린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해왔고, 중국 측과도 외교채널을 통해 이런 입장을 계속 소통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의 일본인 비자 발급 절차 중단에 대해 항의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일본 정부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출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교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할 때마다 각국이 취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에 반발하며 대등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앞서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은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박진 장관은 한국 측 조치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취해졌다는 점을 친 부장에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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