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입국자 대상 ‘도착후 코로나 검사’ 폐지

한중 방역강화·비자제한 관련 갈등 일단락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첫날인 2월1일 중국 웨이하이 공항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PCR 검사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 자료사진.
중국 정부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중국 도착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3일(현지시간)부로 폐지했다.

한중 항공 노선을 운영하는 한 항공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한국발 여객기가 도착한 중국 내 공항 상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달 이후 ‘한국에서 출발한 한국 국적 입국자’에게만 실시하던 전수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중국 민항국은 최근 한중간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들에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3일부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는데, 그대로 시행한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1월 2일부터 실시해온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도착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지난 1일부터 폐지한 데 따른 상응조치로 볼 수 있다.

다만 중국행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요구는 폐지되지 않았다. 이는 올해 한중간에 방역 조치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기 전부터 중국이 모든 나라에 대해 시행해온 사항이다.

올해 초 이후 한중 양국이 상대국에 대해 시행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이 종료된 데 이어, 한중 양국발 입국자 대상 추가적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관련 갈등이 일단락되게 됐다.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1월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맞대응 차원에서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1월 10일부터 중단한 데 이어 2월 1일부터는 한국발 입국자(중국인 제외)에 대한 입국 직후 코로나 검사를 해왔다.

이후 양측은 지난달 중순 단기비자 발급을 상호 정상화했고, 이달 들어 도착후 PCR 검사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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