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9일(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을 단독으로 만나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통령비서실은 물론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신고나 인도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라도 취해야 한다”며 “퇴임 이후 형사상 소추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재영 목사도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신고했다.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했다.
최 목사는 서울의소리 인터뷰에서 같은 해 6월 김 여사와 면담하면서 ‘금융위원 임명’ 등을 언급하는 통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을 단독으로 만나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통령비서실은 물론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신고나 인도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라도 취해야 한다”며 “퇴임 이후 형사상 소추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재영 목사도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신고했다.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했다.
최 목사는 서울의소리 인터뷰에서 같은 해 6월 김 여사와 면담하면서 ‘금융위원 임명’ 등을 언급하는 통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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