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불송치 의견낸 경찰 수사심의위

하급간부 2명도 제외…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군 관계자 1명은 송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한국시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자료사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한국시간)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와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그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야 처음으로 공표됐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는 군 관계자이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인지돼 뒤늦게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결론에 불만을 표하며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온라인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중령 측은 작년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강행시켰다고 주장해, 본인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임 전 사단장과 충돌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은 장성급 장교이므로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관할이 있는 공수처에 고발한다”며 “경북청에는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에 관련 서류를 이첩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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