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규제 앞장선 개빈 뉴섬 주지사…“헌법 개정하자” 공식 제안

수정헌법 28조 추가 주장…신원조회·구매연령상향·공격무기금지 등 포함
“33개주 지지 끌어낼 캠페인 전개”…30여년간 개헌 사례 없어 전망 회의적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진 주지사실.
미국에서 총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의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총기 규제를 헌법에 명문화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뉴섬 주지사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총기 폭력 위기를 종식하기 위해 역사적인 28번째 수정헌법 조항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수정 조항은 기존 수정헌법 2조는 그대로 놔둬 미국의 총기 소유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독립적인 유권자와 총기 소유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상식적인 총기 안전 조치를 보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가 제안한 헌법 수정 조항은 총기 구매자에 대한 보편적인 신원 조회를 비롯해 총기 구매 연령을 21세로 올리는 방안과, 총기 구매에 대기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 민간인의 공격용 무기(총기 난사에 쓰이는 돌격 소총 등) 구매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기존 헌법에 추가되는 수정헌법 28조는 이 네 가지 총기 안전 원칙을 헌법에 영구적으로 반영하게 된다고 뉴섬 주지사는 설명했다.

1791년 명문화된 미국의 수정헌법 2조는 ‘규율 있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며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미국인의 총기 소지 권리를 200년 넘게 보장해 왔다.

이처럼 총기 소유권을 보장한 미국의 헌법 정신과 전통이 워낙 뿌리 깊어 그 자체를 건드리기 어려운 만큼, 부수적인 규제 내용을 담은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손보자는 것이 뉴섬 주지사의 제안인 셈이다.

미국의 수정헌법은 현재 27조까지 규정돼 있으며, 마지막 조항인 27조는 1992년 비준돼 추가됐다. 미국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상·하원 의원의 각 3분의 2 이상, 또는 33개 주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뉴섬 주지사는 “전국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단체와 협력해 다른 주 의회에서 유사한 결의안이 통과되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한 개헌 대회가 소집되도록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은 1992년 이후 미국 헌법이 개정된 적이 없는 만큼, 뉴섬 주지사의 이번 헌법 개정 제안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현재 미국 22개주에서 공화당이 주의회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뉴섬 주지사의 이번 제안이 전국적인 정치 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동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지만, 55세의 젊은 나이와 상대적으로 신선한 이미지 등을 이유로 민주당 내 잠재적인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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