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추 주 하원의원 법안 발의
SF, LA, 오클랜드 등 시정부도 지지
캘리포니아에서도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산호세 머큐리와 CBS 등 베이 지역 언론들은 캘리포니아 하원 소속 데이비드 추 의원이 자동차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 설치 법안(AB 550)을 발의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도심과 고속도로 등에서 과속을 단속해 우편으로 티켓을 발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발의한 데이비드 추 의원은 “코로나19 팬더믹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했다”며 “우리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를 해결해야 하며, 이 죽음들은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추 의원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통해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향후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도 드러냈다.
데이비드 추 의원의 법안은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오클랜드, 로스엔젤레스 등 시정부들의 후원을 받고 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자전거 연합(SFBC)과 샌프란시스코 보행자 단체인 ‘워크SF( Walk SF)’도 지지하고 있다.
이들 시정부와 단체들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데이비드 추 의원에 의해 2017년에도 발의가 됐다. 하지만 교통위원회에서 자동차와 함께 운전자의 얼굴도 촬영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며 폐기됐다.
이런 점을 반영해 이번 법안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힌 사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얼굴 인식 기술 사용도 금지했다.
또한 돈을 벌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비난도 피하기 위해 벌금 액수도 상한선을 정했다. 데이비드 추 의원은 “티켓과 함께 발부되는 벌금은 모든 수수료를 포함해 125달러 이하로 했다. 저소득층에게는 벌금 대신 봉사 등 전환 옵션을 제공하게 된다”며 “ 또한 과속으로 인한 벌점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동안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는 182명으로 나타났으며,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1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Bay New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