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주지사 ‘경기부양 패키지’ 공개
저소득층 이어 중산층에도 600달러 지원
부양가족 있는 세대에는 500달러 추가 제공
코로나로 위축됐던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안(California Comeback Plan)’이 공개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0일 오클랜드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패키지 내용을 발표했다. 1천억 달러 규모로 알려진 이 패키지 안에는 중산층들을 위한 최대 1천100달러의 현금 지급(Golfden State Stimulus)도 포함됐다.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금 지급안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2월에는연소득 3만 달러 미만인 개인 또는 가구에 600달러를 지급했다. 총 38억달러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번에는 중산층을 타겟으로 했다. 개인 또는 가구당 1년 소득이 3만달러 이상 7만5천달러 미만일 경우 600달러의 현금 지급 대상이 된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500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4인 가족을 예로 들면 소득이 3만달러 이상 7만5천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100달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현금 지급은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불체자가 포함된다. 단, 주정부에 개인 납세사 번호(ITIN)로 세금보고를 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그동안 연방 정부가 지급했던 현금 지원의 경우는 사회보장번호(SSN)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었다. 주정부가 추진중인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현금 지급 대상자는 주민의 3분의 2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는 팬데믹 기간동안 렌트비를 내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52억달러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임대료가 연체된 주민들에게는 별도 신청을 받아 전체 금액의 80%까지 지급해 준다. 또한 같은 기간 전기료, 가스비, 상하수도 요금 등을 연체한 주민들에게도 비용을 직접 지원한다. 유틸리티 비용 변제를 위한 예산은 20억 달러다.
에린 멜론 주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경기부양안은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고 경제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민들이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동반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안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세금 수입때문이다. 코로나로 대규모 공적자금이 풀렸고 기업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다. 당연히 주정부의 세금 수입도 늘어나게 됐다. 캘리포니아는 오는 6월 30일 끝나는 2020~2021 회계연도 기간에 약 380억 달러의 추가 세금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주정부는 이번 현금지급을 세금 환급(Tax Rebate)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연방 정부가 지난 3월 통과시킨 1조9천억 달러 경기부양안을 통해 지원 받은 약 266억 달러도 가지고 있다. ‘경기부양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주정부의 생각이다. 현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81억 달러다. 지난 2월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 지급을 위한 전체 예산인 38억 달러를 더하더라도 119억 달러에 불과하다.
주정부는 또한 학교정상화를 위한 준비에도 추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정부는 현재 확보된 2천272억달러 외에도 수백억 달러를 추가한 수정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540억 적자를 예상했지만 현재까지 75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성과는 우리가 세운 전략과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정부 회계 예산 통과 기한인 6월 15일을 앞두고 대규모 경기부양안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주 입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Bay News Lab
editor@baynewslab.com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금 지급안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2월에는연소득 3만 달러 미만인 개인 또는 가구에 600달러를 지급했다. 총 38억달러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번에는 중산층을 타겟으로 했다. 개인 또는 가구당 1년 소득이 3만달러 이상 7만5천달러 미만일 경우 600달러의 현금 지급 대상이 된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500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4인 가족을 예로 들면 소득이 3만달러 이상 7만5천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100달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현금 지급은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불체자가 포함된다. 단, 주정부에 개인 납세사 번호(ITIN)로 세금보고를 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그동안 연방 정부가 지급했던 현금 지원의 경우는 사회보장번호(SSN)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었다. 주정부가 추진중인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현금 지급 대상자는 주민의 3분의 2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는 팬데믹 기간동안 렌트비를 내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52억달러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임대료가 연체된 주민들에게는 별도 신청을 받아 전체 금액의 80%까지 지급해 준다. 또한 같은 기간 전기료, 가스비, 상하수도 요금 등을 연체한 주민들에게도 비용을 직접 지원한다. 유틸리티 비용 변제를 위한 예산은 20억 달러다.
에린 멜론 주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경기부양안은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고 경제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민들이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동반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안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세금 수입때문이다. 코로나로 대규모 공적자금이 풀렸고 기업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다. 당연히 주정부의 세금 수입도 늘어나게 됐다. 캘리포니아는 오는 6월 30일 끝나는 2020~2021 회계연도 기간에 약 380억 달러의 추가 세금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주정부는 이번 현금지급을 세금 환급(Tax Rebate)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연방 정부가 지난 3월 통과시킨 1조9천억 달러 경기부양안을 통해 지원 받은 약 266억 달러도 가지고 있다. ‘경기부양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주정부의 생각이다. 현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81억 달러다. 지난 2월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 지급을 위한 전체 예산인 38억 달러를 더하더라도 119억 달러에 불과하다.
주정부는 또한 학교정상화를 위한 준비에도 추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정부는 현재 확보된 2천272억달러 외에도 수백억 달러를 추가한 수정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540억 적자를 예상했지만 현재까지 75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성과는 우리가 세운 전략과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정부 회계 예산 통과 기한인 6월 15일을 앞두고 대규모 경기부양안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주 입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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