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 집행관 마스크 착용 금지법 제정…뉴섬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위한 조치”

캘리포니아, 이민단속국 마스크 단속 논란 대응 마련

법 집행관 마스크 착용 금지법에 서명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개빈 뉴섬 주지사. 사진 캘리포니아 주지사실.
캘리포니아가 공식 업무 수행 중 대부분의 법 집행관, 특히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당 법안에 서명하며, 이 조치가 최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대규모 단속을 벌인 연방 이민 단속국(ICE) 요원들의 활동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27%가 외국 출신”이라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주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마스크를 쓴 요원들이 거리에서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은 목도리, 스키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는 장비 사용을 금지하되, 잠입 수사, 의료용 마스크(N95 등), 전술 장비 착용 시는 예외를 허용한다. 다만 주 경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연방 남부 캘리포니아 연방검찰 대행 빌 에사일리는 “연방 정부는 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번 금지 조치가 이민 단속 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들도 “요원들이 공공장소와 온라인에서 신변 위협을 받고 있어 신원 보호는 필수적”이라며, 뉴섬 주지사를 “요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선동가”라고 비판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에 대해 “실제로 요원들에 대한 공격이 급증했다는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번 조치가 경찰에 대한 신뢰 회복과 가짜 요원 사칭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연방 대법원이 로스앤젤레스 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단속 재개를 허용한 직후 추진됐다. 동시에 뉴섬 주지사는 별도의 법안에도 서명해, 이민 단속 요원들이 유효한 영장 없이 학교나 의료 시설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학교에 요원이 출입할 경우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했다.

토런스 지역구의 무라츠치 알 하원의원은 “학생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학습할 수 없다”며 이번 법이 ‘안전한 학교’를 보장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주 의회는 이미 5천만 달러를 주 법무부와 법률 단체에 지원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40건 이상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헌법학자 어윈 체머린스키 UC버클리 법대 학장은 “연방 공무원도 직무 수행에 심각한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주법을 따라야 한다”며 캘리포니아의 이번 입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최정현 기자 / choi@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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