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2036년부터 신규 디젤트럭 판매도 금지…‘첨단 청정 차량 규정’ 통과

주 대기자원위원회, 트럭 전기화 의무화 규정 만장일치 승인

캘리포니아에서 2036년부터 신규 디젤트럭 판매가 금지된다. 자료사진.
캘리포니아주에서 2036년부터 새로운 디젤 트럭 판매가, 2042년부터는 배기 가스 배출이 각각 금지된다.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첨단 청정 차량 규정'(Advanced Clean Fleets)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규정은 쓰레기 트럭과 배달 트럭을 포함해 신규 상용 트럭의 ‘탄소 배출 제로’, 즉 전기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36년부터는 신규 디젤 트럭의 판매는 금지되고, 50대 이상 트럭 운영 회사는 2042년부터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해 ‘배기 가스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특히, 주요 항구를 오가며 화물을 운반하는 트럭은 2035년까지 전기차로 바꿔야 하며, 쓰레기 트럭과 스쿨버스와 같은 차량은 2027년까지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해야 한다.

앞서 주 정부는 204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지난해에는 2035년부터 새로운 가솔린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중형·대형 트럭은 전체 차량의 10%에 불과하지만, 전체 질소산화물(NOx)의 약 3분의 1을 배출한다. 또 배출 가스는 미세먼지 오염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환경 시민단체들은 이번 규정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이면서 소외된 지역의 공중 보건을 향상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진짜 기후 행동이 어떤 것인지 전 세계에 보여줄 기회”라며 “우리는 모든 캘리포니아 사람을 위해 더 건강한 동네와 더 깨끗한 공기를 달성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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