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뒷좌석 앉아 도로 ‘쌩쌩’…자율주행 안전성 또 논란

CHP, 20대 운전자 체포
운전석에 사람 없어도
'오토파일럿' 작동 가능성


테슬라 뒷좌석에 앉아 고속도로를 달린 파램 샤르마.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페이스북 캡처.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테슬라 차량 뒷좌석에 홀로 앉아 고속도로를 달리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테슬라 차량 운전석을 비워둔 채 뒷좌석에 탑승해 고속도로 주행을 한 파램 샤르마(25)를 난폭운전 혐의로 체포했다고 12일 AP통신이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샤르마는 지난 10일 테슬라 ‘모델3’ 뒷좌석에 홀로 탑승해 80번 고속도로의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베이 브릿지 구간을 주행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테슬라 운전석에 사람이 없고 뒷좌석에만 한 남성이 앉아있다는 911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샤르마를 체포했다.

뒷좌석에 있던 샤르마는 순찰대 지시로 차를 멈추기 전에 비워뒀던 운전석으로 이동했다. 순찰대는 샤르마가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고객에게 자율주행 기본 옵션으로 ‘오토파일럿’을 제공하며, 이 기능을 활성화할 때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차량을 적극적으로 제어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테슬라는 핸들에 가해지는 힘을 감지해 운전석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면 차량 주행을 못 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운전자가 마음만 먹으면 운전석을 비워둔 채 ‘오토파일럿’ 주행을 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최근 공개돼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었다.
경찰이 견인한 샤르마의 테슬라 차량.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페이스북 캡처.
소비자 전문매체 컨슈머리포트는 지난달 테슬라 차량 핸들에 무거운 물체를 매달고 운전석 안전벨트를 채운 뒤 조수석으로 옮겨타는 시험을 한 결과, 테슬라에서 아무런 경고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운전자가 뒷자리에 앉은 상황에서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의 안전성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샤르마는 체포 이후 앨러미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일단 풀려났다. 그는 KTVU TV와 인터뷰에서 테슬라 뒷좌석에 타는 것은 위험하지 않고 뒷좌석 주행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율주행을 맹신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테슬라 차가 전기 충전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뒷좌석에 앉겠다”며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 로고.
이런 가운데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달 초 캘리포니아주 폰타나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 충돌 사망 사고와 관련해 특별 안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5일 테슬라 차량이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테슬라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트럭 운전사는 크게 다쳤다. 테슬라 차량이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AP통신은 “이번 조사는 교통 당국이 테슬라 주행 시스템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NHTSA가 ‘오토파일럿’ 결함을 선언하고 리콜을 요구하거나 ‘오토파일럿’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 Posts

의견 남기기